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6 보건지소 확충사업 시비보조금 반납(강동구) 1. 서울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보조금의 반환) 서울시 강동구 보건행정과-4063(2018.06.11.)호와 관련입니다. 2. 「2016. 보건지소 확충사업」에 의거 선정된 강동구 강일보건지소의 기교부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반납고지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6. 보건지소 확충사업 시비보조금 반납 나. 반납금액 : 금65,991,030원(금육천오백구십구만일천삼십원) 다. 반납대상 : 강동구 라. 세부 정산내역 (단위 : 원) 자치구 해당년도 교부액(A) 집행잔액(B) 반납예정액 (고지액) (C=A-B) 비 고 마. 반납기한 및 방법 - 반납기한 : ‘18. 9. 30일까지 - 방 법 : 서울시 세외수입 전용계좌로 납부 - 예산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시·도비 반환금수입 붙임 : 1. 강동 강일보건지소 사업비 정산 및 보고서 1부. 2. 강동 강일보건지소 정산내역 각1부. 끝. 주무관 유희선 공공보건팀장 우선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8/1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5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삼일대로 231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단 / 전화 02-2133-8851 /전송 02-2133-8869 / / 부분공개(5)
15875403
2021092501445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5346
D000003423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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