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사단법인 랍숨섀둡링)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사단법인 랍숨섀둡링) 1. 서울시 문화정책과-9695(2018.8.13.)호와 관련입니다. 2.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에 의거하여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1) 명 칭 : 사단법인 랍숨섀둡링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17, 7층 (불광동) 3) 대 표 자 : 텐진 남카 4) 설립목적 - 석가 세존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주요사업 - 불교 경론 교육 및 포교사업 - 티벳 불교 경론 번역 및 출판사업 - 사찰, 선원, 법당 등 운영 지원 - 티벳 불교와 한국불교의 교류를 통한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 6) 임 원 : 7) 기본재산 : 나. 허가조건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희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8/14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97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23 /전송 02)2133-1059 / allsunda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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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설립허가증(랍숨섀둡링)(1).hwp

    비공개 문서

  • 임원취임예정자인적사항(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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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총괄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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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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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사단법인 랍숨섀둡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9744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희 (02)2133-2523) 관리번호 D000003423927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