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랍숨섀둡링)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랍숨섀둡링(03343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17, 7층)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랍숨섀둡링) 1. 서울시 문화정책과-9695(2018.8.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단체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법인 설립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필한 후 그 증빙서류를 우리시에 기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1) 명 칭 : 사단법인 랍숨섀둡링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17, 7층 (불광동) 3) 대 표 자 : 텐진 남카 4) 설립목적 - 석가 세존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주요사업 - 불교 경론 교육 및 포교사업 - 티벳 불교 경론 번역 및 출판사업 - 사찰, 선원, 법당 등 운영 지원 - 티벳 불교와 한국불교의 교류를 통한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 6) 기본재산 : 나. 허가조건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다. 결과보고 1)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및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날로부터 법정기일(3주간 내)에 법인설립 등기를 필하고 등기 후 10일 이내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함 2)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설립관련 보고)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1개월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각 1부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함 (예금잔고증명, 등기부등본, 기타 관리관계 증빙서류 등) ※ 기본재산은 별도계좌로 적립, 관리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처분 시(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한 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음 라. 관련 서류 및 장부의 비치 1) 「민법」제55조 등에 규정된 서류 및 장부(재산목록, 정관, 임원 및 사원명부,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서류)등은 등기와 동시에 법인사무소에 비치하고 변경사항을 기재 유지하여야 함 2) 기타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절차 및 규정은 「민법」제31조(법인설립의 준칙)부터 제97조(벌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참조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희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8/14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97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23 /전송 02)2133-1059 / allsunda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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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랍숨섀둡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9762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희 (02)2133-2523) 관리번호 D000003423928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