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사항 변경 승인 검토 1. 관련근거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6조(지원센터의 운영계획·운영실적 등의 보고) 및 시행규칙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나.중구여성플자-036 (2018. 8. 5.)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사항변경신고의 건」 2.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기관 센터장 변경에 따른 지정사항 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센 터 명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운영법인 (사)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표 : 임태수) - 운영기관 중구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 : 최미영) 중구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 : 강경아) 운영기관 센터장 변경 소 재 지 중구 다산로32길 5 - 나. 검토결과 : 변경승인 변경승인 처리코자 함. 새일센터장 자격기준(2018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인력개발, 취업지원, 여성사회참여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향후계획 ? e-새일시스템을 통해 승인 요청 : 서울시 → 여성가족부 ? 지정서 재발급 : 여성가족부 →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붙임 : 1. 지정변경신청공문 및 기타증빙서류 각1부. 2. 고유번호증 1부. 끝. ★주무관 이상연 여성일자리팀장 최영무 여성정책담당관 08/14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424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합동) 51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5875063
20210925014455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4247
D000003423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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