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도_구청통지용) 1. 2018년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지방세기본법 제88조 내지 제89에 따른 과세예고 및 불복청구 방법 안내 후 과세하고, 그 결과를 2018.08.30.(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무조사 결과 조사 개요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 대상 물 건 지 과세기관 세 목 합 계 - - - 세 액(원) - - - 과세 대상 과세대상 납세자 세 목 합 계 - - 세 액(원) - - 2. 아울러, 세무종합시스템 내 상기 납세의무자의 세무조사 내역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과세 후 과세키 연결 및 사후관리 내역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세 조사서 1부 2. 세액계산서 및 증빙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세무1과장),서초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주무관 안영산 세무조사팀장 나원호 세무과장 전결 08/14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75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21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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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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