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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8월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550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상희 신자행 임남길 08/14 김시철 협 조 현장대응단장 손창오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계획 2018. 8. - 소방차의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 「소방차 길 터주기」국민 참여훈련 추진계획 ‘18년 국회 및 각종 언론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도착의 중요성 강조 관련 소방차의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및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대한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실시계획임. Ⅰ 관련근거 □ 재난관리과-1674(2018.2.22.)호 『2018년 소방차 길 터주기 및 소방통로확보훈련 추진계획 알림』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5116(2018.8.6.)호 『18년 8월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훈련 실시 계획 알림』 □ 市.재난대응과-16663(2018.8.8.)호 『8월 전국 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실시 계획 알림』 Ⅱ 중점 추진사항 □ 「소방차 길 터주기」의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환경 조성 □ 지역주민 소방통로확보 중요성 홍보 □ 차량정체구간에 대하여 실제 소방차량이 출동훈련 실시 □ 실제 출동훈련 시 시민 등의 소방차 탑승체험 실시 □ 훈련(14:00) 시 별도 교통·주민 이동 통제 없이 실제 상황 하에서 실시 Ⅲ 훈련개요 □ 일 시 : 2018. 8. 22.(수) 14:00 ~ 14:40 □ 훈련구간 : 강남 관내 차량정체구간 약 10㎞ 구간 □ 소방력 및 인원: 차량 9대 및 인원 37명(소방 29, 유관기관 6, 민간인 등 2) □ 훈련 진행계획 구 분 시 간 행사내용 비 고 불시출동훈련 및 소방차량 카 퍼레이드 14:00~14:40 40‘ · 강남소방서→테헤란로→강남대로 →봉은사로→강남소방서 출동훈련 · 지휘차 등 차량 10대 실제 출동훈련 도중 길 터주기 실태 확인 · 소방차 동승체험 · 유관기관(구청, 경찰) 합동 출동 Ⅳ 세부추진계획 □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불시출동훈련 및 소방차량 카 퍼레이드 ○ 일 시: 2018. 8. 22.(수) 14:00 ~ 14:40 ○ 훈련구간: 강남 관내 차량정체구간 약 10㎞ 구간 ? 강남소방서→테헤란로→강남대로→봉은사로→강남소방서 ○ 동원소방력: 차량 9대 및 인원 37명(소방 29, 유관기관 등 8) 구분 강남소방서 구청 경찰 동원 차량 현장 대응단 지휘차 현장 대응단 펌프차 현장 대응단 구조100 현장 대응단 탱크차 현장 대응단 굴절차 현장 대응단 조사차 순찰차 (5-1호) 주차 단속차 순찰차 인원 6 5 5 2 2 5 4 4 2 □ 훈련참여 차량 출동순서 ○ ① 지휘차, ② 펌프차, ③ 구조버스, ④ 탱크차, ⑤ 굴절차, ⑥ 조사차, ⑦ 순찰차(5-1호), ⑧ 구청 주차단속차 , ⑨ 경찰 순찰차 붙임 1. 소방차 길 터주기 불시출동훈련 및 카 퍼레이드 경로 참고1 소방기본법령 등 개정 주요 내용 □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 소방자동차 양보의무(소방기본법 제21조(‘17.12.26.개정, ‘18.6.27.시행)) - (적용범위)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 (위반행위) 소방기본법에서 위반 행위의 태양(진로양보위반, 끼어들기, 가로막기,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을 명시 - (벌칙기준) 소방자동차 양부의무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100만원으로 개정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① 소방기본법 ○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차 등 방해행위 금지 근거 마련 - (설치의무화) 공동주택의 건축주에게 전용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 - (방해행위)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 금지 - (벌칙부과) 전용구역에서의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 부과 ② 소방기본법 시행령 ○ 전용구역 설치 세부 기준 마련(소방기본법 시행령) -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100세대 이상), 기숙사(3층 이상) - (설치기준)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 - (설치방법) 설치 규격을 기본 가로 6m × 세로 12m로 하고, 세부기준(선 크기, 색채/도료, 픽토그램 등) 마련 - (방해행위 기준) 주차 및 물건 적치 금지,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방해의 행위태양 명시 - (과태료부과) 위반 시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 부과 □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① 도로교통법 ○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범위 확대 - 기존 주차금지에서 주차 및 정차 금지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 ※ (개정전) 소화전 등 소방용품 (개정후)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 금지 신규 지정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도 주차금지 구역으로 신규 지정 ※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 ○ 주차 및 정차 금지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구체적 기준 마련 - 소방시설 중 소방활동을 위하여 상시 공간확보가 필요한 시설(각종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을 세분화 현 행 개 정 대상 금지종류 대상 금지종류 화재경보기 주변 3m 주차 금지 < 삭 제 > 주정차 금지 소방용 기계, 소화전 등 소방용품 주변 5m - 다음 장소 주변 5m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각종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 신 설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물 (요청) 소방본부장 ? (지정) 지방경찰청장 주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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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8월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550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희 (02-552-1190) 관리번호 D000003423967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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