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한강수영장 미이용시에도 입장후 환불이 안된다니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한강수영장 미이용시에도 입장후 환불이 안된다니요) 한강공원 난지물놀이장을 이용하면서 느끼셨던 불편사항에 대하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입장권 구매 후 물놀이장을 이용하지 않고 퇴장하시면서 환불 요청에 운영자가 거부한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지물놀이장은 우리 시(본부)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물놀이장에서 징수하는 이용료는 입장료 성격으로 환불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운영자와 협의한 바 환불의사를 표하였기에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곽영만 주무관, ☎02-3780-0847)로 연락주시면 보다 환불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08/13 代조미연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256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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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한강수영장 미이용시에도 입장후 환불이 안된다니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2564 생산일자 2018-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42259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