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취약계층 물품 지원 관련 질의회신 알림 1. 관련 근거 가. 자연재난대응과-2728(2018.8.10.) 나. 오산시 안전총괄과-8463(2018.08.02)호 다.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5232(2018.08.04)호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2047(2018.08.10)호 2.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물품 지원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폭염 물품을 제공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112조제4항 준수」)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조례로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폭염 물품 제공 가능(「공직선거법 제112조제4항 준수」) 붙 임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구1-25 주무관 방학신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8/13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19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42 /전송 02)2133-1771 / 2000bhs@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74142
20210925014455
본청
상황대응과-11992
D000003422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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