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용역 직영전환에 따른 정규직 고용승계 범위 질의 1.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7126(’18.7.31.)호 및 도로시설과-8706(’18.8.10.)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위탁 용역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 이하 공무직)으로 고용 승계 함에 따라 그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신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개요 1) 질의 배경 - 민간위탁 사업의 계약기간 종료로 직영운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계약업체의 비정규직 근무자를 공무직으로 고용승계함에 있어 사용자인 서울시 동부도로 사업소의 승계 범위에 대한 답변(질의 회신) 필요 2) 민간위탁 개요 및 근로자 현황 민간위탁 개요 비정규직 근로자(8명) 근무내역 위탁사무 계약기간 근로자 성 명 근무기간 비 고 위례터널 관리운영 - 협 약 (2년) ▶ 2016. 5.11.~ 2018. 5.10. - 연장계약(1회, 90일) ▶ 2018. 5.11.~ 8. 8. 총13명 정규직 3 비정규직 8 박식 등 5명 1년 이상 ‘18.8.8.근무 김제 2개월 ‘18.6.1.~8.8. 홍혁, 김식 ’18.7.31.퇴사 나. 질의 내용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서울시장 방침 제376호, 일자리정책과 -16592, 2012.12.7.)’ 등 방침에 계약 종료일 이전에 퇴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승계 여부에 대해 명시된 사항이 없는 바, 2018.7.31.자 퇴사한 2명에 대해 동부도로 사업소가 정규직으로의 고용승계 평가 및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다. 회신 요청 사항 ① 갑설: 동부도로사업소는 정규직으로의 고용승계 평가 및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사유〉 - ’18.7.31.자 퇴사자 2명은 당초 협약기간인 ’18.5.10.일 현재 협약 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민간위탁 직영전환에 따른 정규직 고용승계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서울특별시 위례터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수탁 협약서’ 제 4조 제2항에 명시된 연장계약기간에도 근무하였음. - 이는 고용승계 사항이 논의되던 기간 중 방침의 불확실성과 가족의 지속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방침 확정(’18.8.10.)이전에 다른 직장으로 이전하였다 할지라도 승계방침의 논의기간 및 불확실성 원인이 서울시에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위례터널 관리주체인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가 고용승계 평가 및 심의대상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봄 - ’18.6.1.일 민간위탁 업체에 입사한 김제는 당초 협약 만료기간인 ’18.5.10. 이후에 채용되었다 할지라도 협약서 제4조 제2항에 의거한 연장기간에 터널관리 업무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었고 서울시의 고용승계 방침 확정 이전에 입사하여 연장계약 종료인 ’18.8.8.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사업소와 체결한 협약 및 도로시설과 방침에 따라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가 고용승계 평가 및 심의대상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봄 ② 을설: 동부도로사업소는 정규직으로의 고용승계 평가 및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사유〉 - ’18.7.31.자 퇴사자 2명은 ‘서울특별시 위례터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수탁 협약서’ 에 의한 계약기간 종료 이전 및 민간위탁 직영전환에 따른 정규직 고용승계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의로 퇴사하여 타 업체에 기 취업한 상태임.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이 경우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명확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고 고용승계 협력규정(협약서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고용승계해야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동부도로사업소는 정규직으로의 고용승계 평가 및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위례터널 관리·운영 사무 민간 위·수탁 협약서 1부 2.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2.12.7.) 1부 3. 위례터널 민간위탁용역안전분야 직영전환에 따른 개선계획(도로시설과)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노동정책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미옥 관리단속과장 조기열 동부도로사업소장 08/13 송만규 협조자 기전과장 정판식 시행 관리단속과-7602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 전화 02-2040-0311 /전송 02-2040-0305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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