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유택시 배출가스 보증기간 예외 적용사항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유택시 배출가스 보증기간 예외 적용사항 알림 1. 환경부 교통환경과-2337호(’18.08.09.)와 관련입니다. 2. 경유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예외 적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부로부터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경유택시 배출가스 보증기간 예외 적용사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3조 별표18 제7호 비고 제12호에 따라 경유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10년 또는 192,000㎞을 충족해야함 - 다만, 배출가스 보증기간 강화 이후로 현재까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택시가 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3조 별표18 제7호 비고 제12호 단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2015년 8월31일 이전에 출고되어 운행중인 기존 경유택시를 경유차로 대폐차하는 경우 10년 또는 160,000㎞를 예외 적용하되, 강화된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충족하는 경유택시가 출시되기 전까지만 해당됨 - 아울러, 위의 예외 적용 사항에 대하여는 횟수 및 기간을 따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바, 배출가스 보증기간 10년 또는 192,000㎞를 충족하는 차량이 출시되기 이전까지는 계속하여 예외로 적용 가능함 붙임 : 환경부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면허 담당 부서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전결 08/1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9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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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택시 배출가스 보증기간 예외 적용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5961 생산일자 2018-08-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진 관리번호 D00000342239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