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염 장기화에 따른 급수지원 및 소화전 사용지침 알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염 장기화에 따른 급수지원 및 소화전 사용지침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119구조과-5018(2018.8.27.)호 『폭염장기화에 따른 급수지원 방침 알림』 나. 재난대응과-16852(2018.8.10.)호 『폭염 장기화에 따른 급수지원 및 소화전 사용 지침 알림』 다. 재난대응과-13930(2018.7.6.)호 『소방지원활동의 급수활동 지침 알림』 라. 재난대응과-9010(2017.4.27.)호 『대기오염 등 비상발령시 소화전 사용 사전 허가 알림(변경)』 2. 폭염 장기화로 식수지원 등 급수지원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지원 순위 및 소화전 사용허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용수 지원 우선 순위 1) 식수지원 2) 재난취약계층(쪽방촌 거주자, 독거노인, 고령 노인쉼터 등) 지원 3) 가축 음용수 지원 ※ 상수도(소화전) 대신 자연수리 적극 활용 유도 4) 도로살수, 농업 용수지원등은 소방차량 이외의 타차량 활용지원 유도 ※ 일반레미콘(소방차량의 2배 용량), 벌크차량(소방차량의 8배 용량) 등 나. 소화전 사용 기준【붙임 2】내용의 의거 기상청,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센터의 주의보 등 발령 시 자치구 및 시설공단에서 사용가능 3. 행정사항 가. 급수지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붙임 3】 소방지원 급수활동 지침에 따라 지원한 실적은 119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화전 사용요금 관련 사항 - 급수지원에 따른 소화전 사용요금은 소방서에서 납부 - 자치구 및 시설관리공단 소화전 사용요금은 각 사용자가 납부 붙임 1.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관한 지침 1부 2. 소화전 사용기준 1부 3. 소방지원(급수지원 활동) 지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조원보 재난관리과장 08/13 代조원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812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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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장기화에 따른 급수지원 및 소화전 사용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812 생산일자 2018-08-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하 (02-3663-3119) 관리번호 D000003423041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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