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성동소방서 「공무원고충심사위원」 구성 현황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법 제22조(고충심사위원회) 나. 본부 소방행정과-19456(2018.08.09.)호 2. 우리 소방서에서는 최근 개정된 공무원고충처리규정(2018.05.15.)이 시행(2018.08.15.)으로 이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등 고충을 심사하기 위한 성동소방서 『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일 : 2018.08.15.자 1) 설치기관 : 성동소방서 2) 구 성 : 위원장 포함 8명(소방공무원 5, 민간 위원 3)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직 책 위촉기준 비 고 1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지방소방령 노희손 위원장 소방공무원 소방행정과장 2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지방소방령 박용호 위 원 재난관리과장 3 성동소방서 예 방 과 지방소방령 김덕봉 예방과장 4 성동소방서 현장대응단 지방소방령 이은규 현장대응단장 5 김영권 민간위원 퇴직공무원 전)소방행정과장 6 이청희 전)센터장 7 민건식 전)의소대담당 8 성동소방서 지방소방위 윤영남 간 사 소방공무원 인사담당 ※ 소방공무원은 인사발령 등의 변경시 전입자 자동 승계 3) 민간위원 위촉기준 : 20년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4)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5) 회의개최 : 구성된 위원풀(Pool) 중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 지정 6) 심사결정 : 지정된 위원의 출석과 과반수 합의로 결정 나. 위촉사항 : 추후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붙임 : 공무원 고충심사 주요개정 내용 및 조치사항 안내 1부. 끝. 담당자 윤영남 행정팀장 연가 소방행정과장 노희손 소방서장 08/13 代노희손 협조자 현장대응단장 이은규 예방과장 김덕봉 재난관리과장 박용호 시행 소방행정과-8742 ( 2018.8.13.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행당동) / 홈페이지 전화 02-2622-1611 /전송 02-2622-1619 / 이메일 / 부분공개(5)
15871222
20210925015131
본청
소방행정과-8742
D000003423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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