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원소방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516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강민욱 권철수 장두익 08/13 김윤섭 협 조 재난관리과장 김송삼 예방과장 정동민 현장대응단장 代조택환 노원소방서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계획보고 2018. 8. 15.字 노원소방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노원소방서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개정「공무원고충처리규정」시행일(`18.8.15.)에 맞추어 노원소방서 직원들에 대한 고충심사위원회 운영기준?절차 등을 제시하기 위함임 ?? 관련근거 ○「소방공무원법」제22조(고충심사위원회)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 대통령령 (제28891호) ??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 구 성 - 위원장 포함 7인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위원풀(Pool)을 구성하여 운영(민간위원 2분의 1이상) -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 고충을 관할함으로 내부위원은 소방령이상(5급)으로 임명 - 민간위원은 퇴직공무원, 법학?심리학?정신의학 등교수, 공인 노무사?변호사 중 위촉(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 민간위원 위촉기준 및 적합분야 > 구분 위촉기준 및 적합분야 ① 퇴직공무원 -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조직 내 적응 어려움, 내부 인사문제에 적합 ② 법학?행정학 교수 -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인사, 보직배치, 조직 문제에 적합 ③ 심리학?정신건강의학 교수 -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정신적 트라우마 문제에 적합 ④ 변호사?공인노무사 -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에 적합 ○ 내부위원(4명) 연 번 소 속 직 책 계 급 비 고 1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장 지방소방령 위원장 2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지방소방령 위 원 3 노원소방서 예방과 예방과장 지방소방령 위 원 4 노원소방서 현장대응단 현장대응단장 지방소방령 위 원 ※ 내부위원은 직책으로 부여하여 인사이동시 자동승계 ○ 외부(민간)위원(5명) 연 번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적합분야 및 위촉기준 위촉기간 연락처 비고 1 2 3 4 5 ○ 간사(복수지정) 연 번 소 속 직 책 계 급 비 고 1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팀장 지방소방경 2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장 지방소방경 3 노원소방서 예방과 예방팀장 지방소방경 ※ 간사는 직책으로 부여하여 인사이동시 자동승계 ◈ 간사의 역할(규정 제3조의5) ①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②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③ 회의록 작성과 보관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회의개최 - 구성된 위원풀(Pool) 중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개최하고,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 - 지정된 위원의 출석과 과반수 합의로 결정함(규정10조) ※ 기피?회피로 인해 지정한 위원이 회의에서 배제된 경우 외에는 최소 5명이상 참석 - 고충심사의 결정기한은 청구일로부터 30일 내 처리 ?? 심사절차 ① 청구서 접수 - 고충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제4조) - 고충심사위원회 간사는 청구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함(제5조) ② 사실조사(제7조) - 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사실을 조사 할 수 있음 ㉮ 청구인, 기관장, 관계인 등을 출석, 진술하게 하는 방법 ㉯ 관계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감정, 자문을 의뢰 ㉱ 기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하게 하는 방법 - 사실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청구인, 관계인, 증인 등의 진술을 청취할 경우에는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함 ◈ 청취서 양식(예시) 인적사항 성명 ○○○ 직급 생년월일 소속 주소 문답내용 본인은 ○○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고충심사 청구서와 관련하여 □□사무실(진술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자유롭게 진술합니다. 문 : 답 : 문 : 답 : 이 청취서는 본인의 진술과 틀림없으며, 본인 의사대로 진술하였음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합니다. yyyy. mm. dd 진술자: (직급) ○○○ (서명) 확인자: (직위) ○○○ (서명) ③ 진술권 부여(제8조) - 위원회는 심사기일이 지정되면 개최 5일전까지 청구인에게 심사일시, 장소 등을 통보함 - 청구인에게 최초 접수된 청구서와는 별도로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한 최후 진술기회를 부여함 ④ 심사결정(제10조) - 고충심사위원회는 5명이상 7인 이하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 ㉮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청 등에「시정요청」함 ㉯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개선권고」하거나 그 밖에「의견 표명」함 ㉰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기각」함 ㉱ 고충심사 청구가 부적합한 경우, 사안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를「각하」함 ?? 결과처리 ① 결정문 송부 및 처리결과 통보 -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서 송부 노원소방서장 →심사결과 통보 청구인(피청구인) - 고충심사 결정내용이「시정요청」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 통보, 부득이 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통보함 ② 재심청구 -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함(제13조) ?? 행정사항 ○ (수당집행) 징계위원회위원수당과 동일한 조건으로 집행(본부요청) ※ 기본 100,000원, 초과(2시간) 150,000원 ○ (위촉장 수여) 위촉식은 위원들 개인일정으로 생략하며 직접전달 예정 붙임 : 1. 고충처리제도 개요 1부. 2. 위촉장 5부. 끝. 참고1 고충처리제도 개요 □ (제도의의) 공무원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언?알선?권고하는 조정 장치 구분 고충처리 대상(예시) 근무조건 ① 봉급?수당 등 보수 관련 ② 근무시간?휴식?휴가에 관한 사항 ③ 작업도구, 시설안전 등 근무환경 ④ 주거?교통 및 식사편의 인사관리 ① 승진?전직?전보 ② 근무성적?경력평정 및 교육훈련 ③ 업적성취 (상훈?제안 등) 기타 신상문제 ① 성별?종교?연령에 따른 차별대우 ② 기타 정신적?신체적 장애 □ (연혁) 1981. 5. 공무원 고충처리제도 (인사상담?고충심사) 도입 시기 주요내용 1981. 5. 제도도입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신설,「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정) 1991. 5. 청구로 인한 불이익 처분 금지 신설(「국가공무원법」개정) 2007. 9.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고충심사 청구 허용 (「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 □ (처리절차) 직급?관할별 중앙인사관장기관장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청 《국가공무원 고충처리 절차 》 청구권자 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6급이하) ① 인사상담 혹은 고충심사 청구 ⑥ 결과 통보 ⑦ 재심 청구 ① 인사상담 혹은 고충심사 청구 ⑥ 결과 통보 접수 중앙인사관장기관장 (인사혁신처장) 임용(제청)권자 (각 부처 또는 기관장) ② 심사회부 혹은 인사상담 ② 심사회부 혹은 인사상담 관할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③ 심사결과 통보 ③ 심사결과 통보 시정요청 중앙인사관장기관장 (인사혁신처장) 임용(제청)권자 (각 부처 또는 기관장) ④ 시정요청 (필요시) ⑤ 처리결과 (불이행사유) 통보 ④ 시정요청 (필요시) ⑤ 처리결과 (불이행사유) 통보 해결주체 처분청 및 관계기관 처분청 및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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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소방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516 생산일자 2018-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민욱 (971-5119) 관리번호 D00000342329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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