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인권증진 교육을 병행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기강·청렴·친절 교육 결과보고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076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문혜진 代박지숙 代박지숙 08/13 윤순용 협 조 장애인 인권증진교육을 병행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기강·청렴·친절 교육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2018. 8 강동수도사업소 장애인 인권증진 교육을 병행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기강·청렴·친절 교육 결과 하계 휴가기간 동안 복무기강 해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친절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Ⅰ 추 진 근 거 ?? ’ ??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특별점검 추진계획(행정지원과-12276,’18.7.30) ??「장애인 복지법 제 25조」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의무) Ⅱ 교 육 개 요 ?? 교육일시 : 2018. 8. 10(금) 16:00~17:00(1시간) ?? 교육장소 : 3층 강당 ?? 87명(현재 근무인원 108명) 연가,대체휴무,교육,교대근무 등 불참자(21명)는 부서별 자체교육 실시 ?? 교 관 : 소장 Ⅲ 세부 교육 내용 ?? 하계휴가 기간(~8.31)동안 공직기강 확립 철저 ☞ 하계휴가 기간동안 공직자들의 복무기강 해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에서 감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니, 전 직원은 복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바람. 특히 최근 일부직원들의 자리비움으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야기된 외부민원 발생사례와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당부드림. <중점 감찰사항 (점검기간:’18.7.23.~’18.8.31.) > ○ 하계휴가 및 인사발령 관련 공직기강 위반행위 - 하계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시간 중 음주, 유희행위 - 인사이동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제공, 수수행위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휴가 관련 숙박·골프 예약, 편의제공 요청행위 등 ○「청탁금지법」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수수 시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행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고의 지연 및 부작위 행위 등 ?? 직원 복무기강 해이행위 ○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관리 실태 등 · 출근실태 및 연가·병가 등 적정 처리 여부 · 허위출장, 개인용무를 위한 이석 등 복무위반 사례 · 공무출장 처리 후 게임장, 학원출입, 관외출타 등 개인용무 · 중식시간 미준수(12:00~13:00) 및 관내 출장시 사무실 미복귀 후 퇴근 ○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 점검 · 상황실 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 출입시 신분확인 여부 · 직원의 인사발령 및 유관기관의 신설,이전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 · 현관문, 창문, 캐비닛, 책상 등 잠금 상태 · 중식시간 준수 및 보안당번 운영, 보안점검 이행 및 결재 여부 · 청사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 · 각종 선풍기, 전열기 전원 차단여부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 ?? 객관적이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한 청탁금지법 준수 당부 ○ 지위 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금지 ○ 일체의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 금지(직무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위반 금지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시 순찰 강화, 비상연락체계 유지 ○ 비상상황 발생시 초기대응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철저 ??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접촉 제한 ○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금지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 「청렴10계명」생활화 ○ 부패발생 대응체계 구성 및 흐름도 파악 ○ 부패행위 신고 및 하도급 부조기 신고안내 등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시행 가. 전화고객 응대매뉴얼 및 응대요령 숙지 ○ 친절민원 응대, 고질 악성민원,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 나.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려는 마인드 확립 ○ 시민고객의 처지와 심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 처리 다. 공사 민원 사전 예방 조치 철저 ○ 소음발생 : 야간 및 주말 공사시 관 컷팅 작업을 주간에 미리 시행하여 야간에 소음 발생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 조치 ○ 포장 미복구 : 공사 완료 후 빠른 시일내에 포장 복구를 시행하여 시민 및 차량 통행 불편 최소화 ○ 단수안내 미흡 : 단수 안내 시 인접 지역까지 홍보 및 안내문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 ○ 피해보상 : 피해 최소화 하기 위해 공사 후 마무리 정리 및 안전조치 철저 라. 요금 민원 사전 예방 조치 철저 ○ 요금과다 관련 - 검침 시 전원 대비 격증 수전 사용자 등에게 현장 안내 철저 - 검침 시 누수징후 발견 시 수전 사용자 등에게 현장 안내 철저 - 심사 시 격증 수전 누수확인 등 사용자에게 사용량격증 안내문 발송 ○ 체납 관련 - 세입자(사용자)가 이사를 한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수도요금을 정산하므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사정산 안내 홍보강화 - 세입자(사용자)가 장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징수(체납처분확행) 철저 및 소유자에게 체납 사실 통보 병행으로 체납민원 예방 -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철저한 관리와 직원 독려 ○ 고지서 송달 관련 - 고지서 정확한 송달 및 누락되지 않도록 검침직원 교육 강화와 고지서 미송달 민원을 관리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확실한 경우 연체금을 감면하고 송달 책임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통보하여 시정 요청 - 수도요금 바로알림 서비스 적극 홍보로 고지서 송달 민원 예방 - 사용자 명의 상이로 고지서 반송되지 않도록 사용자 명의 변경 안내 ??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가. 차별금지 대상 및 차별 유형 ○ 차별금지 대상 -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 -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 차별유형 - 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 간접차별 :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나. 차별 예외 사유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특정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 실현과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다. 차별금지 영역 ○ 고용 :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재화·용역 등 제공자는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됨. - 장애인, 보조견,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 및 교통 수단 등의 접근·이용에 있어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 공공기관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비전자정보에 대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 문화·예술·체육 활동 -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있어서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 금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체육활동 주최·주관 기관·단체 등은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 금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허가, 신고, 인가 등 절차와 공공사업 수혜자 선정기준에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금지함. ○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장애여성 : 교육/고용/직업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 - 장애아동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아동 차별금지, 유기/학대/착취/감금/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금지함. 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절차(국번없이 1331) ○ 진정접수(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권고 결정(법무부장관에게 통보) ○ 법무부장관 시정명령→ 시정명령 확정→ 과태료 부과 마.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상담 및 처리(1644-04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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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증진 교육을 병행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기강·청렴·친절 교육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076 생산일자 2018-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혜진 (02-3146-5012) 관리번호 D00000342241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