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기한 연기 신청 반려 및 보완요구 1. 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장기차입 기한 연기 신청서”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 및 보완 요구합니다. <반려사유> 가. “장기차입 기한 연기 신청서”라는 서식은 없고, 장기차입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기 차입한 장기차입금의 상환기한이 1년(붙임3)이므로 장기차입허가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2017. 8. 28. 교부한 장기차입허가서의 장기차입 “상환기한 1년이 종료되면 다시 허가신청 대상” -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2호 서식) 및 첨부서류 제출 대상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1호 서식) 및 첨부서류 제출 대상 나.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의결사항”에 아래 필수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내용 누락 (차입금액,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연장”이 아니라 “신규차입”임)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내용 누락 (처분재산, 처분종류, 처분사유 및 용도, 처분방법,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보완 요구 사항> 가. 향후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및 장기차입 허가 신청 시 아래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에 규정한 제11호 및 제16호(고정자산명세서, 정부보조금 명세서) - 법인 이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회의록에 날인한 각 이사의 인감증명 사본 및 인감도장만 사진 제출 (스캔한 경우 인감도장이 안보이기 때문임) - 이사회에 이사 전원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 통보한 증빙(우편물 등기발송 증빙 등) - 사회복지법인 현황(붙임 4) 나. 2018. 1월에 발생한 을 부채 내역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양천구(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아래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재산처분(장기차입) 허가 신청 검토결과(붙임5) 및 신청서별 증빙서 나.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내역 전체 (엑셀로 작성, 연도, 사업, 대상건물명, 소재지, 금액, 완공 여부 등) 붙임 1. 2018. 8. 27. 장기차입 기한 연기 신청서 2. 2018년 제4차 임시이사회의록 3. 서울시 2017. 8. 28. 장기차입허가서 4. 서식(사회복지법인 현황) 5. 서식(기본재산처분/장기차입 허가 신청 검토결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13 代박원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6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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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1513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614
D000003423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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