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가 지키겠습니다” 성북소방서 수신 종암주유소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시정보완명령-종암주유소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종암주유소에 대한 소방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제14조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보완명령하니 2018년 8월 17일까지 시정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안내사항 ○ 시정보완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36조 (벌칙) 제5호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사용정지 등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 보완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보완기간 종료 전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명 제조소등 구 분 시 정 보 완 사 항 보완 기간 관련법령의 규정 종암주유소 주유 취급소 ○ 표지 및 게시판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3] Ⅱ. 표지 · 게시판 2018. 8.1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이의제기 안내문 소방업무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성북소방서장 ☎ 02-929-0119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직통) ☎ 02-3706-1830~1834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권태로 위험물안전팀장 김석중 예방과장 08/13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10155 ( ) 접수 ( ) 우 01137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4-8119 /전송 02-926-0119 / 2518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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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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