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07월) 적정여부 검토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7652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신정우 박장진 08/13 유용일 협 조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07월) 적정여부 검토 보고 (2018년 중구, 용산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2018. 08.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07월) 적정여부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8년 중구,용산구 관내 상수도시설물설치 및 보수공사” 계약업체인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2018년07월)를 제출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 2014.2.7)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공사와 대가지급 결정 ?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18년 중구,용산구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 공사개요 : 밸브신설 및 교체 D=80 ~ 300㎜이상, N=281개소 변실설치 및 교체 D=80 ~ 300㎜이상, N=331개소등 ○ 공사기간 : 2018. 06. 26 ~ 2019. 06. 30. ○ 계약금액 : ○ 계약상대자 : ? 노무비 청구 현황 (단위 : 원) 공사명 계약업체 직접노무비 내역 계약내역서 금회청구 누 계 잔액 2018년 중구,용산구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 검토내용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상 근로자별 청구금액 산출 적정성 - 계약업체에서 고용지원센터지방노동청에 제출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검토결과 적정 ○ 2018년 07월 노무비 청구금액 적정성 여부 (단위 : 원) 계약업체 직접노무비 내역 계약내역서 청 구 금 액 지 급 비 율 산출기준 검토내용 07월 누계 07월 누계 , ※ 지급누계가 계약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총액 이내 이므로 적정 ? 처리의견 ○ 상기 검토 내용과 같이 계약업체인 에서 제출한 (07월분)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함이 확인됨에 따라 계약부서에 이와같은 내용을 통보코자 하며, ○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미지급 사례 발생시 시정지시 및 지방노동고용청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문서 : 1)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1부. 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1부. 3) 공사근로자 노무비(7월) 지급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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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07월) 적정여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7652 생산일자 2018-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정우 (3146-2149) 관리번호 D000003422673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정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