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시행 협조요청 1. 관련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1444(2018.8.9.)호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4조의2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2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의무실시를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2018.2.21.)되었으며 2018.8.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4. 이에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고 관련 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18.2.21.) 1부.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18.7.31.) 1부. 3.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개정안 1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설영민 IT투자심사팀장 김천억 정보시스템담당관 08/13 代송종선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103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82 /전송 02-2133-1071 / yms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67928
202109250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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