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6123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윤희문 이동주 유보화 08/13 황인식 협 조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비상임 감사 추천 2018. 08.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비상임 감사 추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비상임 감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감사를 추천하여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4조의2(센터의 조직 등) 제5항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관」제14조(임원의 임면) 제2항 ? 추진경위 ○ 비상임 감사 임기 만료에 따른 조치 요청(자원봉사센터→市) : ’18. 3. 21. ○ 비상임 감사 임기(’16.4.1. ~ ’18.3.31.) 만료 : ’18. 3. 31. - 정관 제15조 5항에 따라 ’18. 6.22. 총회까지 그 직을 유지함 ? 선임개요 ○ 임 기 : 3년 (’16.12.27. 2년 → 3년 정관변경) ○ 감사정수 : 2인 이내 (센터 정관 제1항 4호) ○ 선임절차 감사 추천(市 → 센터) 감사 선출(센터 이사회 및 총회) 조례 제4조의2 제5항 및 정관 제14조 제2항에 의거 감사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함 정관 제14조 1항에 의거 총회를 거쳐 감사 선출 ※ 시장이 추천한 자로 하므로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음 ? 추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학력 주 요 경 력 붙임 : 1. 관련 규정 1부. 2. 추천 대상자 프로필 1부. 끝. 붙 임 1 관 련 규 정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4조의2(센터의 조직 등)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이사장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둔다. ②제1항의 이사장과 센터장은 센터에서 선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센터에는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④총회의 회원은 제3조의2에 규정한 자원봉사활동분야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센터의 감사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정관?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센터장 1인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센터장, 당연직 이사 포함)(개정 2016.06.14.) 4. 감사 2인 이내 ②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되, 센터장은 상근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이사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센터장의 선임절차는 조례를 따르며,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센터의 감사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③~⑤ <생략>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16.12.27) ② 선임직 임원의 연임여부는 총회에서 센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이사장? 센터장은 연임여부 결정사항을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④ 임원의 임기중에 보선하는 임원의 임기는 해당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이사장? 센터장은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할 수 있다. ⑤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계속한다. 붙 임 2 비상임 감사 추천 대상자 프로필 ? 성명 : ? 학력 ? 주요경력 ? 기 타 ○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및 권익신장을 위해 오랜기간 노력 ○ 서울시 여성관련 정책토론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정에 참여 ○ ‘넥슨’과의 협업을 통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네이버 뉴스캐스트 모니터링단 참여 등 기업과의 협업 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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