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사유 : 건축주 명의 변경)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 1. 서초구 건축과-20738(2018.8.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협의 요청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협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개요 - 위 치 : 양재동 226(한국화물터미널 부지) - 건축주 : ㈜호주건설 - 규모 및 용도 : 지상3층 견본주택(철골조) 1동, 연면적 2,753.28㎡ - 존치기간 : ~ 2019.6.30. - 신고사유 : 건축주 명의변경(‘17년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기처리) 나. 부서의견 - 해당부지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도시계획시설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및 동 법 시행령 제61조(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의 규정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인효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08/13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4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7 /전송 02-2133-0769 / nine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65045
20210925015131
본청
시설계획과-9432
D000003422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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