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연구과-5169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연구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홍석재 김세철 차동훈 08/13 이인근 협 조 일본 수도법 개정 동향 보고 2018. 7 서울물연구원 전략연구과 일본 수도법 개정 동향 보고 선진국 수도 정책 최신 동향 파악 및 벤치마킹을 위해 2018년 일본 수도법 개정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붙임1 참조) ?? 인구 감소 ?? 관로 등 수도시설 노후화 진행 및 교체 지연 ?? 자연재해에 따른 수도시설 피해 다발 ?? 수도사업 근로자 감소 Ⅱ 추진경과 ?? 2018. 7. 4. : 중의원 후생노동위(분과위) 통과 ?? 2018. 7. 5. : 중의원 전체 통과, 참의원 송부 Ⅲ 주요내용 (붙임2 참조) ?? 관계자 책임 명확화 ?? 광역화 추진 ?? 수도사업자 자산관리 추진 ?? 민관 협력 추진 ?? 급수설비공사 지정사업자 제도 개선 Ⅳ 종합의견 ?? 상수도 경영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요망 붙임 : 1. 일본 수도법 개정 추진 배경 2. 일본 수도법 개정 주요 내용 3. 베올리아의 일본 수도시장 진출 현황 붙임1 일본 수도법 개정 추진 배경 ?? 인구 감소 ○ 2060년 인구는 8,674만명(2010년 대비 66%)으로 감소 전망 ○ 유수량은 200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 40년 후에 40%, 100년 후에 70%로 감소 전망 ○ 독립채산제인 수도사업은 급수량 감소로 경영상태 악화, 시설교체 투자 감소, 직원 감원 등으로 서비스 저하 전망 ?? 관로 등 수도시설 노후화 진행 및 교체 지연 ○ 수도관의 법정 내용연수는 40년으로 고도 경제 성장기에 정비한 이후 교체되지 않아서 현재 노후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 ○ 관로정비 사업은 각 연도별 투자금액의 60%가 투자되었으며, 교체시기가 도래하고 있음 ○ 2015년 관로 노후화율은 광역자치단체 기준 평균 13.6% 기록 ○ 관로 노후화율은 2045년 60%를 기록할 전망 ○ 관로교체는 2015년 관로교체율 0.74%를 기준으로 단순계산시 130년 소요 전망 ?? 자연재해에 따른 수도시설 피해 다발 ○ 동일본 대지진, 간토·도호쿠 호우, 서일본 한파 등 대규모 단수 ?? 수도사업 근로자 감소 ○ 최고기인 30년 전 대비 30% 이상 감소 및 고령화 진행 ○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가 현저히 감소 ○ 수도사업 광역화, 민관연계 등 수도사업 유지체제 구축 필요 붙임2 일본 수도법 개정 주요 내용 ?? 관계자 책임 명확화 ○ 배경 - 고도 경제성장기에 정비된 수도시설 노후화 - 경영환경 악화(급수인구 감속 → 급수량 감소 → 요금수입 감소) - 전후 베이비붐 세대 은퇴 - 수도 보급율은 97.9%로 여전히 미급수 지역 정비 필요 ○ 개정 - 국가,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수도 인프라 강화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 시는 수도사업자 간의 광역화를 추진하도록 노력 의무 - 수도사업자 등은 사업 인프라 강화에 노력 의무 도도부현(都道府?)은 광역자치단체인 도(都), 도(道) , 부(府) , 현(?)을 총칭 시정촌(市町村)은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정(町), 촌(村)을 총칭 ?? 광역화 추진 ○ 배경 - 총 1,388개소 상수도사업자 중 급수인구 5만명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952개소로 절대 다수 차지 - 규모의 경제실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적극적인 광역화 추진 요망 ○ 현황 - 26개 도부현에 협의회 등을 조직하여 광역화 검토중 ⇒ · 수도사업자는 60%가 광역화 필요성을 공감하나, 20%만이 실제 검토중 · 광역화 저해요인으로 요금, 재정상태, 시설정비상태 등 격차가 존재 광역자치단체 협의회 광역자치단체 협의회 홋카이도 지역별 회의 효고현 효고현 수도사업의 기본 방향 간담회 아오모리현 아오모리현 수도사업 광역연계 추진회의 와카야마현 수도사업간담회 이와테현 이와테현 수도사업 광역연계 검토회 블록 검토회 시마네현 시마네현 수도사업 연계에 관한 검토회 이바라키현 이바라키현 남서지역 광역적 수도정비촉진협의회 오카야마현 오카야마현 수도사업 광역연계 추진검토회 군마현 광역연계검토회 히로시마현 히로시마현 수도사업 추진회의 사이타마현 사이타마현 수도광역화 실시 검토부회 야마구치현 야마구치현 수도사업 광역연계 검토회 가나가와현 현 서부지역 수도사업 광역화 검토회 도쿠시마현 수도사업의 기본 방향 연구회 나가노현 나가노현 수도 비전 책정을 위한 지역검토회 가가와현 가가와현 광역수도사업체 설립 준비협의회 시즈오카현 행정경영연구회 수도사업 광역연계 과제검토회 에히메현 에히메현 수도사업 경영 건전화 검토회 아이치현 아이치현 수도광역화 연구회의 고치현 수도광역연계검토회 시가현 시가현 수도사업의 광역연계에 관한 협의회 후쿠오카현 수도광역화를 위한 지구별 검토회 교토부 기초자치단체 수도사업 연락회의 오이타현 수도사업 광역연계에 관한 검 회의 오사카부 광역화 등 기반 강화에 관한 의견교환회 미야자키현 기초자치단체 수도사업 광역연계 검토부회 ○ 개정 - 국가는 광역화 추진 등 수도의 기반 강화를 위한 기본방침 설정 - 도도부현은 기본 방침에 따라 관련 시정촌, 수도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수도 인프라 강화 계획을 수립 가능 - 시는 관련 시정촌, 수도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광역화를 추진 가능 ?? 수도사업자 자산관리 추진 ○ 배경 - 수도시설 유지관리 개선 - 계획적인 수도시설 교체를 위한 산출 정확도 향상 - 광역연계 및 민관연계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2015년 내진화율은 37.2%로 대규모 재난·재해시 위기관리체계 강화 ○ 현황 - 전체 수도사업자의 61%는 수도시설 데이터를 정리함 - 상수도사업자는 74%가, 간이수도사업자는 56%가 데이터를 정리함 - 대장 데이터 부족 사유는 주로 데이터 보관 불명, 기초자치단체 합병이나 사업 통합으로 과거 데이터 수집 불능 등이 있음 - 자산관리(교체수요와 재정수지 전망) 현황 연도 항목 ~5만명 5만~10만명 10만~25만명 25만~50만명 50만명~ 총실시율 2012 실시율(%) 12.5 46.4 66.2 72.1 84.0 29.4 2013 실시율(%) 36.3 69.4 87.5 93.0 100.0 51.6 2014 실시율(%) 45.1 77.0 91.3 93.1 100.0 59.9 2015 사업자수 906 208 155 55 29 1,440 사업자수 494 174 146 52 29 970 실시율(%) 54.5 83.7 94.2 94.5 100.0 67.4 2016 사업자수 881 218 164 59 29 1,441 사업자수 547 193 152 56 29 1,059 실시율(%) 62.1 88.5 92.7 94.9 100.0 73.5 증가율(2015~2016) 7.6 4.9 -1.5 0.4 0.0 6.1 - 광역지자체 자산관리 현황(2017.1 기준) ○ 개정 - 수도사업자에게 점검 등 시설 유지 및 수리 의무화 - 수도사업자 대장 정비 의무화 -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인 수도시설 교체 노력 의무화 - 수도시설 교체비용 등 사업수지 전망 작성 및 공표 노력 의무화 수도사업자 대장 주요 내용 - 관로 정보 : 관로 위치, 구경, 관종 등 - 관로 길이 : 관로 구분, 설치 연도, 구경, 관종, 이음부별 관로 길이 - 관로 부속 : 제수밸브, 소화전, 배수전, 공기밸브 등 부속설비 종류, 위치 - 관로 횡단 : 하천, 궤도, 도로, 상공 등 횡단 관로 위치 정보 - 관로 제외 : 정수장 계통별 급수구역 경계선, 급수구역 내의 지명, 취수·저수·도수·도수·정수·송수·배수 등 수도 시설 명칭, 위치, 부지 경계선, 부지 내의 주요 시설 명칭, 위치, 설치연도, 구조, 수량, 형질, 치수, 능력, 용량 ?? 민관 협력 추진 ○ 배경 - 기술력과 재원을 보유한 민간의 참여를 통해 수도시설 교체수요 대응 -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지방공공단체가 책임지도록 수도사업 인가를 유지한 상태로 운영권 설정 요망 ○ 경위 - 1999년 : PFI법 제정 - 2002년 : 수도법 개정(제3자 위탁제도 도입) - 2010년 : 민관연계추진협의회 개최(계속) - 2014년 : 수도사업 민간연계 안내서 작성 - 2015년 : 수도시설 정비비 보조, 생활기반시설 내진화 등 지원금 확대 (기존 BTO에서 BOT까지 확대) - 2016년 : 양허사업까지 지원금 확대 ○ 현황 - 약 20개의 민간기업이 수도시설 운영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 일본 시장 폐쇄성으로 외국기업으로는 Veolia Japan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음(붙임3 참조) - 참여방식은 O&M, DBO, BTO, 양허(컨세션) 등 4가지로 구분됨 ○ 개정 수도법 변경전 수도법 변경후 제6조 수도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것으로 한다. ----------------------------------------------------- 지방공공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수도시설 운영권을 설정하는 방법 관련법 및 절차 - PFI법 : 지방공공단체는 수도사업 인가를 반납하고 민간사업자는 신규 인가 취득 역할분담 민간사업자 : 운영권 보유 지방공공단체 : 소유권 보유 수도시설 인프라 강화와 효과적인 민간 참여를 위해 지방공공단체가 수도사업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수도시설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설정하는 방식 도입 ※ 단,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수도사업을 기초자치단체가 경영한다는 원칙 견지 ----------------------------------------------------- 지방공공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수도시설 운영권을 설정하는 방법 관련법 및 절차 - PFI법 : 의회 승인 - 수도법 : 실시계획서 제출후 후생노동대신 허가 역할분담 민간사업자 : PFI법에 의거하여 운영권 설정범위 내에서 수도시설 운영, 이용요금 수수 지방공공단체 : 조례로 사전에 수도요금을 정하고, 운영권자를 관리·감독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 공공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자본, 경영, 기술 등을 활용하는 방법(예: 운영권 위탁 등) 실시계획서 주요내용 실시계획서 허가기준 - 사업내용 - 운영권 존속기간 - 사업개시 예정일 - 적절할 사업수행을 위한 양허사업자(예정)의 조치사항 - 재해 및 비상시 수도사업 계속을 위한 조치사항 - 수도사업 계속 불가능할 경우의 조치사항 - 양허사업자(예정) 경상수지 개산 - 양허사업자(예정)가 수입으로 수수하자 하는 수도요금 - 사업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일 것. - 수도요금이 효율적인 경영 하에서 적정원가에 기초하여 정률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산정될 것 ※ 양허사업 범위(계약에 따라 가변적) 가능 불가능 - (대규모 재해,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복구 사업 - 수도시설 내진 교체 - 수도시설 운영 기획 - (운영권 설정 범위 내에서) 수도요금 징수 - 수도사업 착수, 휴지, 폐지, 교체 등 경영 결정 급수계약 내용 결정 및 체결 수도시설 신설, 재정비 ※ 관련법별 감독권한 내용 수도법 PFI법 - 수도시설 개선 지시 - 수도기술관리자 및 수도시설 운영 사업 - 수도기술관리자 변경 권고 - 급수 정지 명령 - 입회 보고, 검사 - 운영권 취소 요구 - 업무·회계 보고 요청, - 현장조사, 지시 - 운영권 취소 - 운영권 행사 정지 ※ 민간사업자의 수도사업 참여 방식과 현황 민영화 방식 내용 현황 개별위탁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사업자에게 부분별 위탁 (수질검사, 계량기 검침, 수도시설 설계 및 보수점검, 창구·접수 업무 등) 854개소(489개 사업체) 포괄위탁 복수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위탁 307개소(111개 사업체) 제3자위탁 (민간사업자/수도사업자 등 위탁) 정수장 운영관리 등 수도관리 기술업무를 수도법상 책임을 포함하여 위탁 172개소(46개 사업체):민간 15개소(9개 사업체):공공 DBO (Design-Build-Operate) 공공이 재원을 조달하고, 설계·건설·운전을 민간에 포괄적으로 위탁 4개소(4개 사업체)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시설물 설계, 건설, 유지관리, 운영, 수선 등 일체의 업무를 재원과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위탁 12개소(8개 사업체) 양허(컨세션) ※PFI의 한 유형 공공이 시설물 소유권을 보유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 1개소(1개 사업체) 2018년 Veolia ※ 민간사업자의 수도사업 참여 방식과 참여도 사업방식 DB+O DBO PFI 계약 체계도 민간 참여도 (낮음↔높음) ?? 급수설비공사 지정사업자 제도 개선 ○ 배경 - 연락두절 지정사업자는 약 3,000개로 추정되며, 수업사업자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지 않아 자격 저하 우려 - 무신고 공사, 구조재질기준 부적합 등 위반행위는 1,740건으로 파악되며, 크로스 커넥션 등 허위보고도 발생 - 고객불만 건수는 ‘연락두절’, ‘늦장대응’, ‘고비용’ 등으로 4,864건 접수 -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수도관련 상담 건수는 연간 1,000건으로 유지됨 지정사업자 위반행위 소비자 불만사항 ○ 개정 수도법 변경전(1996년) 수도법 변경후 제16조 2항 각 수도사업자는 급수설비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 3항 지정요건 전국 통일화, 명확화 지정요건 : 급수설비공사 주임기술자 선임, 절단기 보유, 자격 결격 등 3항목 제25조 4항 급수설비공사 주임기술자는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자격화 적정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과 실제와의 차이 방지를 위한 급수설비공사 사업자의 지정갱신제(5년) 추가 ※ 이전 지정요건 유효함 ※ 한·일 수도설비공사업 주요 요건 비교 비 고 한국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일본 수도설비공사업 준 거 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업무내용 상하수도설비공사 (취수·정수·배수 설비 설치) (관 부설·세척·갱생) 상하수도설비공사 (취수·정수·배수 설비 설치) ※ 관공사, 토목일식공사는 별도 업종임 자격요건 자 본 금 : 2억원 이상 공제조합 : 자본금의 20~25% 출자 기술인력 : 기술자 2인 이상 시설장비 : 사무실 일반건설업(하청) : 자기자본금 500만엔 이상 특정건설업(원청) : 자기자본금 4,000만엔 이상 등 ※ 경영업무 관리책임자 지정 : 상근 임원 또는 사업주본인 (수도시설공사업 5년 이상 또는 건설업 7년 이상 경력必) ※ 기술인력(일정 자격증 및 경력) 보유 ※ 성실성/결격요건(위법사실 등) 검증 붙임3 베올리아의 일본 수도시장 진출 현황 ?? 업체개요 ○ 진출지역 : 대부분의 주요 도시 ○ 사업분야 : 상하수도 운영관리, EPC, 관망관리 등 ○ 사 장 : 노다 유미코 ○ 직 원 : 3,500명 ○ 사업분포 ?? 주요사업 ○ 하마마쓰시 세이엔(西遠)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 양허사업 - 사업방식 : 양허계약(일본 최초임) - 운 영 권 : 25억엔 - 제안내용 : IoT를 활용해 20년간 운영비 14%(86억엔) 저감 - 계약조건 · 하수도 요금은 시가 결정함 · 노후시설 교체,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사용료 인상은 업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선결된 후에 검토 ○ Showa Denko社, Chiba Hard-disk형 초정수 플랜트 BOT 사업 ○ Chiba현/시 상하수도 O&M 사업(인수 100만) ○ 오사카 고객서비스센터 수도 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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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15131
본청
전략연구과-5169
D000003423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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