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관련 민원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관련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일반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과 건축물의 지붕층 옥탑(실내)에서 지붕(외부)로 나가는 경계의 높이차이의 제거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 출입문 관련 유효폭은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제2조의 별표1에 근거하여 일정규모 이상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 등 의무 설치대상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6.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근거하여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일반화장실의 경우에도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지붕층 옥탑(실내)에서 지붕(외부)로 나가는 경계와 관련하여 건축물 실내와 발코니 단차를 두면 안되는지에 관하여 해당 건축물의 각 층 평면도와 허가신청 관련 세부서류를 확인하여 답변드릴 수 있어 유선으로 추가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자료 협조를 유보하셔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시고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10 代이민경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46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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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679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42165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