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녹색산업(주) (경유) 제목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 과업내용 위반에 따른 통보 1. 한강시민공원 청결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입주업체가 쓰레기를 부적정하게 배출하여도 이를 수거하고 관리부서에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처분 통보하며, 청소용역 과업내용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내용 : 4. (청소방법) 1) 둔치 청소 마. 입주업체?단체(수영장, 캠핑장, 수상업체, 매점, 협회?단체시설물 등)와 각종 행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주기관”이 제작한 봉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봉투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폐기물을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봉투 미사용업체는 별도로 일일 보고 한다. 나. 조치사항 : 다. 처분내용 : 붙임 처분요청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한미라 환경과장 08/10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과-319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5 /전송 02)3780-0791 / hmr0405@seoul.go.kr / 부분공개(7)
15864658
20210925015131
본청
환경과-3194
D0000034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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