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하철 역세권 개발 가능지역 질의에 대한 회신 먼저 우리 시의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강준혁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구 신당동 10 재개발구역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문의 하신 시프트 개발과 관련하여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양호한 저층 주거지 보호를 위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구 신당동 10 재개발구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으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포함한 개발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변 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에서 포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추가로 문의하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지하철역 등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으로서 사업부지가 250m의 경계에 위치할 경우에는 사업부지의 면적이 250m 이내에 2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나, 질의 대상 사업부지는 250m 이내에 2분의 1 이상이 포함되지 않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참고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분양주택이 없고 모두(100%)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심 또는 부도심 등 중심지에 적용되는 정비사업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서 설정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역세권 개발 가능지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1번 사항은 임대주택과 황태현(T.2133-7069), 2번사항은 임대주택과 조성국(T.2133-4934) 그리고 3번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활성화과 오정민(T.2133-4638)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황태현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임대주택과장 08/10 이진형 협조자 주무관 조성국 주무관 오정민 시행 임대주택과-102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864535
20210925015131
본청
임대주택과-10212
D000003421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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