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철 역세권 개발 가능지역 질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하철 역세권 개발 가능지역 질의에 대한 회신 먼저 우리 시의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강준혁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구 신당동 10 재개발구역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문의 하신 시프트 개발과 관련하여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양호한 저층 주거지 보호를 위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구 신당동 10 재개발구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으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포함한 개발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변 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에서 포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추가로 문의하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지하철역 등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으로서 사업부지가 250m의 경계에 위치할 경우에는 사업부지의 면적이 250m 이내에 2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나, 질의 대상 사업부지는 250m 이내에 2분의 1 이상이 포함되지 않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참고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분양주택이 없고 모두(100%)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심 또는 부도심 등 중심지에 적용되는 정비사업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서 설정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역세권 개발 가능지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1번 사항은 임대주택과 황태현(T.2133-7069), 2번사항은 임대주택과 조성국(T.2133-4934) 그리고 3번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활성화과 오정민(T.2133-4638)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황태현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임대주택과장 08/10 이진형 협조자 주무관 조성국 주무관 오정민 시행 임대주택과-102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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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세권 개발 가능지역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0212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태현 (02-2133-7069) 관리번호 D00000342160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민간시프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