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수용 관련 민원회신(세운 6-3-4구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수용 관련 민원회신(세운 6-3-4구역)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내용증명을 통해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우리위원회”라함)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사항은 ① 우리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로 합당한 토지매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요청, ② 토지수용위원 명단공개, ③ 담당공무원의 한호건설 실지조사,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 제33조에 따른 화해의 권고 요청, ⑤ 위원회 개최 시 직접출석하여 진술요청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①, ③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협의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은 사법관계에 따른 행위로 협의의 당사자인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자 사이의 계약내용, 방식, 계약의 체결은 자유롭게 진행할 사항이며 우리위원회는 협의에 개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④ 토지보상법 제33조(화해의 권고)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는바, 이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절차이므로 해당 건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 및 화해권고가 필요한지 여부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이에대한 결과는 님께 별도 통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⑤ 또한, 토지보상법 제32조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직접진술이 필요한지 여부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며 이에대한 별도의 연락이 없을시 서면으로 심리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마지막으로 토지수용위원회의 명단요청에 대하여는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http://sltis.seoul.go.kr/ltisin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토지관리과(☎ 02-2133-469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이주원 귀하[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05, D동 1804호(한강로1가, 용산파크자이)],이주용 귀하[서울 강남구 압구정로39길 58, 63동 504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무관 박준성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8/10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0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0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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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관련 민원회신(세운 6-3-4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4090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4690) 관리번호 D00000342177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