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태양광(주택형 3Kw) 보조금 받을 경우 개인부담증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태양광(주택형 3Kw) 보조금 받을 경우 개인부담증가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주택 태양광 설치비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옥상, 주차장 등 넓은 면적에 일조량도 풍부해 전력 생산율이 높은 주택, 건물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상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3kW급 태양광 설비는 그동안 설치단가가 꾸준히 하락돼 왔으나 최근 일부업체에서 과도한 설치비를 청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 정부에서는 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지원공고를 통해 총사업비 상한제를 적용하여 3kW급 설치시 업체에서 설치 시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630만원으로 정하여 과도한 설치비 청구를 원천차단 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 단가 산정에 관한 외부용역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총금액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지원금도 정부 지원사업(1,050천원/kW)보다 낮은 수준(600천원/kW)으로 정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 선정되지 않은 업체와 가격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저렴하게 설치가 가능한 사항은 선정된 업체의 경우 KS인증제품 사용, 5년간 무상하자보증, 시공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등 우리시가 정한 사업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소중한 건의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시장 변화 상황을 점검하여 적정한 태양광 설비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녹색에너지과(담당자 최의두, 02-2133-357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의두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녹색에너지과장 08/10 代안형준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04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1 /전송 02-2133-1020 / axlros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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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주택형 3Kw) 보조금 받을 경우 개인부담증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458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의두 (02-2133-3571) 관리번호 D0000034222492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