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위치정보활용 구조활동(수색구조, 위치추적 등) 시 유의사항 강조 알림(이첩)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위치정보활용 구조활동(수색구조, 위치추적 등) 시 유의사항 강조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나.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소방청예규 제1호, 2017.7.26.) 2. 우리 시 서울종합방재센터, 119특수구조단, 각 소방서의 수색구조, 위치추적 등 개인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활동 시 관련법률 미 숙지에 따른 불이익 및 민원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강조드리오니, 출동차량 관련내용 비치 등 현장출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조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⑪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 하는 경우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붙임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부. 2.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현종일 구조팀장 방성현 재난관리과장 08/10 代방성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736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전화 02-2678-2501 /전송 02-2672-0107 / hyunbory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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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활용 구조활동(수색구조, 위치추적 등) 시 유의사항 강조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736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종일 (02-2678-2501) 관리번호 D000003421957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