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비 지원 승인(N894)

북부수도사업소 CU0A13E0500-1&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N894)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공사시에는 붙임 이행사항을 준수하여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계량기위 치 공사비 신청금액(원)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3. 지원기준 : 공동주택 공용배관 표준지원공사비 40만원 × 세대수. 4. 공동주택(아파트) 공용배관 개량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하시고 「수도법」 제18 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5. 공사 완료 후에는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지원금 교부 신청을 바라며, 수도사업소에서 공사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1.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시 이행사항 1부. 2. 공사완료 후 제출서류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장용수 현장민원과장 08/10 지선병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295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 전화 02-3146-2914 /전송 02-3146-2929 / 12345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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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공용급수관 교체공사시 이행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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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완료후 제출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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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사비 지원 승인(N89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2958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용수 (02-3146-2914) 관리번호 D000003422254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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