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로소방서 『구로소방서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법 제22조(고충심사위원회) 나.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28891호, 2018. 5.15. 일부개정) 다.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5082(2018. 6. 5.)호 라. 소방청 운영지원과-8068(2018. 7.11.)호 마. 본부 소방행정과-19456(2018.8.9.)호 “「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에 따른 운영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 알림” 2.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한 『구로소방서 고충심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구로소방서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 설치기관 : 구로소방서 ○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10명(공무원 위원 4, 민간 위원 6) [ 위원 명단 ] 2018. 8. 10.字 연 번 구 분 1 위원장 2 위원(공무원) 3 위원(공무원) 4 위원(공무원) 5 위원(민간) 6 위원(민간) 7 위원(민간) 8 위원(민간) 9 위원(민간) 10 위원(민간) ※ 공무원 위원은 인사발령 등으로 보직변경 시 자동 승계됨 - 위원장 : 기관별 인사 또는 감사 담당과장 - 위 원 : (공무원) 소방령 이상, (민간) 퇴직공무원, 법·행정·심리학·정신의학 등 교수 및 공인노무사·변호사 등(2년 임기, 1회 연임 가능) ※ 민간위원은 위원풀(Pool)의 2분의 1이상 구성 ○ 간사 : 행정팀장 ○ 회의개최 : 구성된 위원풀(Pool) 중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 지정 (민간위원 3분의 1 이상) ○ 심사결정 : 지정된 위원의 출석과 과반수 합의로 결정 나.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 【붙임 2】참조 붙임 1. 공무원 고충심사 주요 개정내용 및 조치사항 1부. 2. 고충심사 운영안내 책자 1부. 3. 고충심사위원(민간위원) 위촉장(안). 끝. 담당자 정채열 행정팀장 代정채열 소방행정과장 안서용 소방서장 08/10 代안서용 협조자 재난관리과장 이철호 예방과장 代박종숙 현장대응단장 김운하 시행 소방행정과-10241 ( 2018.8.10.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 홈페이지 전화 02-2618-3102 /전송 02-2616-1919 / 이메일 / 대시민공개
15861614
20210925020408
본청
소방행정과-10241
D00000342207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