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누수 피해배상 합의에 따른 자기부담금 지급(번지) 1. 일반손사 제 2018-0803(2018.08.09.)호 관련입니다. 2. 강서구 번지 누수사고 피해배상요청과 관련 우리사업소 자체심의 완료 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계약 상 자기부담금을 피해자 에게 지급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영조물배상공제 합의에 따른 자기부담금 지급 나. 성 명 : 다. 지급금액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라. 입금계좌 : 마. 지급방법 : 무통장 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영업비,일반관리비,배상금등 붙임 : 1. 지출결의서 1부. 2. 자기부담금 지급요청 공문 1부. 3. 관련자료 1부. 끝. 주무관 박성자 시설관리팀장 문병희 시설관리과장 08/10 박은선 협조자 주무관 김영화 행정관리팀장 송성하 시행 시설관리과-1477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019 /전송 02-3146-3879 / littleprince@seoul.go.kr / 부분공개(6)
15861484
20210925020408
본청
시설관리과-14778
D000003421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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