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주기 안내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수신처참조 (경유) 제 목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주기 안내 1. 상수도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의한 위생 관리 대상 건축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주기가 5년마다 적용되어 안내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수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수도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제2항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65호, 2018. 6. 12.> 제2조(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교육 기간을 기산한다. ※ - 교육대상자가 된날로부터 1년 이내 교육이수 및 5년마다 교육이수 이미 교육받은자는 18.6.13일을 최초 교육일로 기준하여 5년마다 교육이수 교육이수 안내 및 이수내역 확인은 환경보존협회( www.kepaedu.or.kr ) 전화번호 02-3407-1590~1.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춘식 주무관 서규석 시설관리과장 08/10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9325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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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주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325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춘식 (3146-4611) 관리번호 D000003421780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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