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염 장기화에 따른 급수지원 및 소화전 사용 지침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염 장기화에 따른 급수지원 및 소화전 사용 지침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9010(2017.4.27.)호 『대기오염 등 비상발령시 소화전 사용 사전 허가 알림(변경)』 나. 소방청 119구조과-5018(2018.8.27.)호 『폭염장기화에 따른 급수지원 방침 알림』 다. 재난대응과-13930(2018.7.6.)호 『소방지원활동의 급수활동 지침 알림』 2. 폭염 장기화로 인해 식수지원 등 급수지원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지원순위 및 소화전 사용허가지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용수 지원 우선 순위 1) 식수지원 2) 재난취약계층(쪽방촌 거주자, 독거노인, 고령 노인쉼터 등) 지원 3) 가축 음용수 지원 ※ 상수도(소화전) 대신 자연수리 적극 활용 4) 도로살수, 농업 용수지원등은 소방차량 이외의 타차량 활용지원 유도 ※ 일반레미콘(소방차량의 2배 용량), 벌크차량(소방차량의 8배 용량) 등 나. 소화전 사용 기준【붙임 2】 ○ 허가내용: 【붙임 2】 내용의 의거 기상청,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센터의 주의보 등 발령 시 자치구 및 시설공단에서 사용가능 3. 행정사항 가. 급수지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붙임 3】 소방지원 급수활동 지침에 따라 지원한 실적은 119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화전 사용요금관련 사항 - 급수지원에 따른 소화전 사용요금은 소방서에서 납부 - 자치구 및시설관리공단 소화전 사용요금은 각 사용자가 납부 붙임 1.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관한 지침 1부. 2. 소화전 사용기준 1부. 3. 소방지원(급수지원 활동)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최병현 대응전략팀장 代양승회 재난대응과장 08/10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6852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중구 퇴계로 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201205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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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장기화에 따른 급수지원 및 소화전 사용 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6852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현 (02-3706-1413) 관리번호 D000003422141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