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정류소정차질서문란)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정류소정차질서문란)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2항(시행:2018.04.25.)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택시)를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3. 사업용자동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하시고 그 결과를 운수사업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내역 연번 차량번호 회사명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적발번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이영훈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8/1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78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80 /전송 02-2133-4906, 7 / miy832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단속내용 및 사진(개인택시).hwpx

    비공개 문서

  • 단속내용 및 사진(금풍운수).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정류소정차질서문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7862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훈 (02-2133-4580) 관리번호 D000003421955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