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탄천보행교 설치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남권사업단장 (경유) 제목 탄천보행교 설치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 회신 1. 동남권사업단-7079호(`18.08.06.)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추진중인 “탄천보행교 설치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회신내용 ○ 『도로법』 제10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도로 및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유지관리부서가 결정되는 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구분 시도 구도 도로시설물 등 1종교량 1종 이외 교량 보도육교 관리기관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자치구 자치구 ○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부서가 결정되어, 추후 실시설계시 유지관리부서와 세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끝. 교량안전과장 주무관 김인철 교량관리팀장 유제천 교량안전과장 08/10 김종호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41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57 /전송 02-2133-1429 / kic639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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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보행교 설치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4167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철 (02-2133-1957) 관리번호 D000003421661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한강교량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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