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대책 추진 관련 - 안전점검비 지급 예산전용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806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권예원 남궁환 박경서 08/10 代송호재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건축지원팀장 추경민 주무관 임동수 -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대책 추진 관련 - 안전점검비 지급 예산전용 계획 2018. 8.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대책 추진 관련 - 안전점검비 지급 예산전용 계획 용산 노후건축물 붕괴사고(‘18. 6. 3.)관련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대책에 따른 시민신청 및 즉시점검대상에 대한 안전점검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8조(예산의 전용) ○ ‘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대책(행정2부시장방침, ‘18. 6.20.) Ⅱ 사업개요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추진 - 목 적 : 용산 노후건축물 붕괴 후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 - 대 상 : 총 631동 (즉시점검대상 110동(30년 이상, 3층 이상 블록조) / 시민신청 건 521동) - 점검시행 : ‘18. 7. 1. ~ 7.31. - 점검주관 : 자치구(건축과) - 점검절차 신청 건 접수(市) ? 서류점검 (필요시 현장확인) ? 긴급 안전점검 실시 ? 점검결과 안내 및 보고 ?접수결과 통보 시(市)⇒자치구 ?건축물대장 확인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안전점검단 방문일정 건축주와 협의(시간약속) ?결과 안내 (구청장⇒건축주) 경미한 경우 현장 안내 ?자치구별 점검계획 수립(우선순위 등) ?점검대상 여부 결정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구조기술사(2인1조) 안전점검(서울시 안전점검단 명부 활용) ?점검 건수 보고 (구청장⇒시 주관과)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소요 예산 - 서류점검 : 20만원(중급기술자)/1인/1일 - 안전점검 : 20만원/동당, 2인1조 하루 10개동 가정 ※ 점검 완료 후 예산신청 (자치구 ⇒ 서울시 건축기획과) ○ Ⅲ 예산전용 계획 ? 전용금액: 100,000천원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지원 ? 전용 사유 - 용산 노후건축물 붕괴사고 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에 따른 시민신청 건 및 즉시점검대상에 대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용하고자 함 - 이에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전용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따로붙임 1. 예산전용 요구서 1부. 2. 자치구 별 소요예산 배정요청 현황 1부. 3.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대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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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예산변경 요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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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치구별 소요예산 배정요청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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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 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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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대책 추진 관련 - 안전점검비 지급 예산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806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예원 (02-2133-7089) 관리번호 D00000342155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