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비번자 장거리여행(국내여행) 신고(소방장 노성규 08.10~08.12) 1. 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여행의 제한 나.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5.11.19.) 제5조(비상소집 및 비상근무) 다.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시행 2016.1.18.) 제24조(장거리 여행) 라. 소방행정과-1328(2018.1.30.)호「2018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 소속 계급 성명 여행기간 여행지 비상연락망 비고 신도림 소방장 노성규 08.10.(금) ~ 08.12.(일) 비번자 2. 위와 관련 장거리여행(국내-비번자)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끝. 서무담당 노성규 3팀장 백동률 센터장 08/10 정상천 협조자 시행 신도림119안전센터-3380 ( ) 접수 ( ) 우 082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9길 57 / 전화 0226718119 /전송 02)2671-2119 / 2011050130@seoul.go.kr / 부분공개(6)
15858597
20210925020408
본청
신도림119안전센터-3380
D000003421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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