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290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설재균 이재화 08/10 박경환 2018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변경 검토보고 2018. 8. 2018년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변경 검토보고 3분기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변경신청 건에 대해 검토 후 변경계획을 승인하고자 함 ?? 관련근거 ○ ’18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계획(노동정책담당관-694, 2018.1.18.) ※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사업분류 간 변경은 수탁기관의 의결기구 및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 필요 - 구청장은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후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 변경 최종 승인 ?? 변경신청 및 검토결과 ① 구로구: 부적정 ○ 내 용: 인건비 일부(가족수당)를 기타운영비로 변경 (단위 : 천원) 변경대상 당초(A) 변경(B) 증감(B-A) 비 고 계 4,620 4,620 0 - 관리운영비 - 2,220 2,400 180 - 인건비 가족수당 2,400 2,220 △180 - ※ 총사업비 변동사항 없음 ○ 변경사유 - 사무국장 부양가족 변동(4→3명)으로 연초 가족수당 산정시보다 감액 지급 - 잔여 가족수당을 관리운영비로 변경, 사용하고자 함 ○ 검토결과: 부적정 - 인건비 항목은 타항목으로 사용불가 2018년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 인건비 항목은 타항목으로 사용불가하나 시설에서 인건비 부족으로 전입금, 관리운영비 등에서 충당한 인건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② 관악구: 적정 ○ 내 용: 사업분류(노동법률지원 → 문화·복지프로그램)간 변경 (단위 : 천원) 변경대상 당초(A) 변경(B) 증감(B-A) 비 고 사업분류 세부사업 계 5,720 5,720 0 - ① 노동법률지원 및 노사관계컨설팅 노동조합 법률지원 (노동조합 법률교육) 3,220 1,720 △1,500 ?조합원 대상 교육 1회(△250천원), 조합간부 교육 5회 내부직원(센터장) 진행 (△1,250천원) ④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문화강좌 (감정노동보호사업) 2,500 4,000 1,500 ?심리치유 6회 → 12회 ※ 총사업비 변동사항 없음 ○ 변경사유 - (취약계층 문화강좌)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에 대한 교육 요청이 증대됨에 따라 프로그램 확대(6 → 12회) ○ 검토결과: 적정 - 내부직원에 의한 교육실시로 절감한 사업비를 활용한 감정노동보호사업 확대 붙임 1. 사업비 변경 내역. 2. 구로구 및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별첨). 끝. 붙임 사업비 변경 내역 . ?? 노동조합 법률지원 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당 초 변 경 증감 강사비 ?조합원 대상: 250(2시간)?4강=1,000 ?조합 간부 대상: 250(2시간)?5강=1,250 ?조합원 대상: 250(2시간)?3강=750 ?조합원 대상: 250(2시간)?0강=0 △1,500 합 계 2,250 750 △1,500 ??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 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당 초 변 경 증감 강사비 250(2시간)6강1회=1,500 250(2시간)9강1회=2,250 300(2시간)4강1회=1,200 150(1시간)1회=150 2,100 홍보비 웹자보 100, 내부현수막 50 현수막 50 △100 식 비 84명2회=64 - △64 임대료 406강1회=240 - △240 다과비 320명6강1회=360 310명2회=60 △300 기타운영비 186 290 104 합 계 2,500 4,000 1,500
15858522
2021092502040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8290
D000003422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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