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처분(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노원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처분(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1. 본부 예방과-1497(2018.1.12.)호 「소방관계법령 질의관련 절차준수 안내 이첩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위반으로 적발된 소방시설업체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 과태료 부과 1.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40조 제1항에 해당하여 처분하여야 하나 폐업신고를 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2. 처분을 하여야 한다면 폐업신고 이전에 발생한 법령위반(등록사항의 변경신고지연)건에 대한 처분과 폐업신고와 동시에 적발된 법령위반(등록사항의 변경신고지연)건에 대해 관계인의 소재불명으로 먼저 발생한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하지 못한 상태라면 하나의 행위로 보아 1차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는 것인지? 3. 과태료 처분을 해야되는 것이라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5]의 일반기준 1. “나” 3)을 근거로 사업여건악화로 폐업한 것이기에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 행정처분 1.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 제1항 2호에 해당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나 소방시설업자가 폐업신고를 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2.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폐업신고 이전에 발생한 법령위반(등록기준 미달-주인력)건에 대한 처분과 폐업신고와 동시에 적발된 법령위반(등록기준미달-보조인력)건에 대해 관계인의 소재불명으로 먼저 발생한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경우로 보아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인 영업정지 3개월에 처분만 해도 되는 것인지? 나.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소방서별로 유사사례에 대한 처리방법이 상이하여 일관된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질의하오니 면밀히 검토 후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검토의견서 2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이은화 위험물안전팀장 代이안재 예방과장 08/10 정동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1846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7119(86-531) /전송 02-949-4119 / taropa198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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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처분(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846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화 (02-979-7119(86-531)) 관리번호 D00000342197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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