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급 이송 거절·거부 확인서 취합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응급환자등의 이송거부) 나. 재난관리과-4418(2018.7.25.)호 “구급활동실적 철저 재강조 알림” 2. 위와 관련 구급 이송 거절·거부확인서를 붙임과 같이 취합하여 보고합니다. 가. 기간: 2018. 1월. ~ 7월. 나. 대상: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구급 이송 거절·거부 확인서 다. 방법: 발생 건별 현장대응단장 및 안전센터장 결재 후 월별 취합하여 관서장 결재 라. 내용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응급환자등의 이송거부) ③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한 구급대원은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붙임 81. 구급 거절·거부확인서 취합 결과 1부. 끝. 담당자 서혜중 구급팀장 박광철 재난관리과장 이환종 소방서장 08/10 김두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779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 전화 02-3663-3191 /전송 02-3662-0590 / iandmine@seoul.go.kr / 부분공개(5)
15858262
20210925020408
본청
재난관리과-4779
D000003421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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