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7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가산금 조정 결의 1. 2018년 7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가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도로법 제77조(차량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 과태료 나. 조정결의 내역 1) 조정건수 : 140건 2) 조정금액 : 금932,880원 (금구십삼만이천팔백팔십원) 다. 가산금 조정기간 : 2018. 7. 1. ~ 2018. 7. 31. 붙임 1. 결의서(가산금 조정결의서) 1부. 2. 가산금 조정결의 내역서(2018년 7월분) 1부. 끝. 주무관 신현정 과적단속팀장 이신호 관리단속과장 박영종 성동도로사업소장 08/10 신상식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7131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22 /전송 02-2210-1565 / hopeism@seoul.go.kr / 부분공개(6)
15858012
20210925020408
본청
관리단속과-7131
D000003421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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