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절수설비 설치 현황자료 제출 요청 1. 환경부 수도정책과-5386호(2018.8.2.)와 관련입니다. 2.『수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신축 건물 등에 대해서는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신축된 공동주택(아파트)의 절수설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 2018.8.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문 1부. 2. 작성양식 1부. 3. 수도법 등 참고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구 1-25(건축과) 주무관 지풍근 급수설비과장 代이재학 급수부장 08/10 代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634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75 /전송 / jpk3060@seoul.go.kr / 부분공개(5)
15857864
20210925020408
본청
급수설비과-6349
D000003421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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