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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4472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한차순 김윤수 代김동완 08/10 배광환 협 조 제109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18. 8.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09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 상정 안건(서면심의) <의결안건> ?? 제1호 :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동의 (의견 있음) ?? 제2호 : 일반수도사업자 조류대응 정수처리비용 지원기준 개정(안)/ 동의(의견 있음) ?? 제3호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재산(매수토지) 매각(안)/ 동의 (의견 있음) 2 안건 검토결과 <제1호 :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 이유 ○ 제108회 한강수계실무위(’18.5.10)에서 ’18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으나, 사업비 내역조정, 기금사업 집행점검에 따른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당초 의결한 변경계획을 수정 후 심의?의결 ?? 주요내용 ○ 국고 확정사업에 대한 기금매칭 지원 부족분 증액 등 조정 - 사업비 증액 4,109백만원 / 여유자금 감액 4,109백만원 ? 환경기초시설설치 489백만원 증액 ? 생태하천복원사업 4,266백만원 증액 ? 비점오염저감사업 646백만원 감액 ? 여유자금운용 감액 4,109백만원 감액 - 세부 변경내역 시?도 시?군 사업명 국고 지방비 기금 소요액 (A) 기금 현 반영액 (B) 변경 (A-B)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계 7,972 5,175 3,105 2,616 489 경기 가평 (소규모하수도) 934 401 241 167 74 경기 가평 (하수관로) 500 500 300 115 185 경기 가평 (하수관로) 3,963 1,699 1,019 999 20 경기 이천 (공공하수) 2,075 2,075 1,245 1,220 25 경기 광주 (하수관로) 500 500 300 115 185 생태하천복원사업 계 16,543 13,196 9,237 4,971 4,266 경기 남양주 생태하천복원사업 10,043 6,696 4,687 2,326 2,361 강원 원주 생태하천복원사업 4,500 4,500 3,150 2,091 1,059 강원 정선 생태하천복원사업 2,000 2,000 1,400 554 846 비점오염저감사업 계 - - - 646 △646 서울 서울 구의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 - - 125 △125 경기 이천 중리천 인공습지 - - - 100 △100 설성천 인공습지 - - - 125 △125 강원 평창 오대천상류 흙탕물저감사업 - - - 125 △125 횡성 고랭지밭 흙탕물저감사업 - - - 125 △125 충북 괴산 청안면 비점오염저감사업 - - - 43 △43 청천면 비점오염저감사업 - - - 3 △3 통화금융기관예치 계 - - 75,040 79,149 △4,109 여유자금운영(통화금융기관예치금) - - 75,040 79,149 △4,109 ○ 2018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증감(B-A) 현행(A) 요구(B) 환경보호[070] 544,957 544,957 - 상하수도?수질[071] 536,135 536,135 - 4대강 유역관리[1300] 456,986 461,095 4,109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1331] 72,160 72,160 - o 관리청별주민지원[301] 71,396 71,396 - o 사업평가및DB지원[302] 764 764 - 환경기초시설[1332] 201,848 202,337 489 o 환경기초시설설치[301] 71,035 71,524 489 o 환경기초시설운영[302] 130,733 130,733 - o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408] 80 80 - 기타수질개선지원[1333] 44,144 47,764 3,620 o 상수원관리지역관리[402] 14,482 14,482 - o 환경기초조사연구[403] 2,551 2,551 - o 퇴적물준설[404] 1,037 1,037 - o 생태하천복원사업[405] 9,375 13,641 4,266 o 수질보전활동지원[406] 1,726 1,726 - o 비점오염저감사업[407] 7,864 7,218 △646 o 정수비용지원[409] 1,301 1,301 - o 상·하류 협력지원사업[410] 5,235 5,235 - o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지원[412] 573 573 - 토지매수및수변구역관리[1334] 112,202 112,202 - o 토지등의매수[301] 100,230 100,230 - o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302] 11,972 11,972 - 오염총량관리[1336] 9,300 9,300 - o 오염총량관리사업[401] 5,600 5,600 - o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402] 3,700 3,700 - 친환경청정사업[1337] 17,332 17,332 - o 친환경청정사업 지원[401] 17,332 17,332 - 여유자금운용[9700] 79,149 75,040 △4,109 여유자금운용(한강수계관리기금)[9701] 79,149 75,040 △4,109 o 통화금융기관예치[971] 79,149 75,040 △4,109 환경보호일반[076] 8,822 8,822 - 환경행정지원[7100] 8,822 8,822 - 기금운영비(한강수계관리기금)[7176] 8,822 8,822 - o 운영경비[602] 1,003 1,003 - o 징수비용보전[632] 7,819 7,819 - ?? 서울시 의견 : 동의(의견 있음) ○ 환경기초시설설치?생태하천복원사업?비점오염저감사업의 국고 조정?확정에 따른 기금 사업비 증액 및 여유자금운용 감액사항은 동의함. ○ 다만,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하므로 향후 기금지원은 점차 축소 및 폐지 재검토 필요 <제2호 : 일반수도사업자 조류대응 정수처리비용 지원기준 개정(안)> ?? 상정 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개정됨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조류대응 정수처리비용 지원기준」 개정 ?? 주요 내용 ○ 동 지침의 상위 법률 제명 변경으로 개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 ○ 용어변경으로 개정 - 조류주의보 → 조류경보로 변경 - 조류주의보, 조류경보, 조류대발생 →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으로 변경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개정 ’15.12.10)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조류주의보’라 함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별표3]에 따라 권한을 가진 자가 발령한 조류주의보, 조류경보, 조류대발생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조류경보’라 함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 제4조(지원비 산정항목) ① 정수처리비용 지원 분야는 조류주의보 발령기간 중 조류제거에 드는 정수처리비용에 한한다. ② (생 략) 제4조(지원비 산정항목) ① -------------------------조류경보------------------------------------------. ② (현행과 같음) ?? 서울시 의견 : 동의(의견 있음) ○ 법률 제명 개정 및 용어 변경으로 동 기준안 개정(안)에 동의함 ※ 조류대응 정수비용 지원기준 제도개선안 건의(서울시 물순환정책과-20159, 2017.10.20.) 및 한강수계실무자 회의 시(’18.4.26.) 냄새물질을 추가한 지원기준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논의 되었는바, 관련규정 개정 등 지원기준 마련 검토?추진 필요 <제3호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재산(매수토지) 매각(안)> ?? 상정 이유 ?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한「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편입된 환경부(※한강수계관리위원회 매수) 소유 토지에 대하여 한강수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계실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유상매각 ?? 주요내용 ?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개요 - 구간 : 용인시 포곡읍 유운리(유운교)~모현읍 일산리(시경계) 일원 - 기간 : ’12.12~’18.12(경기도건설본부 시행/보상업무:용인시 위탁수행 중) - 대상지 : 용인시 처인구 모협읍 초부리 819-83(85㎡) ? 토지현황 및 보상 - 총보상금 : ? 토지/지장물 (로프난간, 쥐똥나무 등 이식비 등) (단위 : 원, ㎡, 원/㎡)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매수일 (소유권 이전일) 매입 단가 토지매입 금액 편입 면적 감정 평가 유상관리 전환금액 모현읍 초부리 819-83 잡 1,193 '12.11.29 555,720 85 ※ 용인시에서 2개 감정평가법인(우리, 프라임, 18.2.21)에서 감정평가한 평균금액 <현장사진> <공사계획도> ?? 사무국 검토의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한 동 사업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공익사업)에 해당 - 기존의 제방을 보축하는 공사로 제방의 연속성 및 안전성을 위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유상매각 타당 ※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편입토지 매각 가결(`13.12.27, 제79회 한강수계 실무위)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459-31번지 외 8필지(7,629㎡) ?? 서울시 의견 : 동의(의견 있음) ? 동 건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천 정비사업으로 동의하나, ? 한강수계위에서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이므로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전환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환경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의강화 필요 ? 또한, 동 건은 ’12.11. 토지매수 후 ’12.12. 강 정비 사업이 착수되었는 바, 향후 동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토지매수 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필요 ※ 동 대상지 토지매수일(’12.11.29), 정비사업(’12.12~’18.12.) 붙임 1. 의결안건 각 1부. 2. 심의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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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안건 제1호)「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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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안건 제2호) 일반수도사업자 조류대응 정수처리비용 지원기준 개정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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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안건 제3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재산 관리전환(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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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의결서(109회)(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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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4472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차순 (02-2133-3766) 관리번호 D0000034222655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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