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무화’ 법령개정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무화’ 법령개정 안내 1. 주거복지에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제52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에 대한 개정이 2018.7.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이니 임대사업자인 귀 공사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무에 따른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김리숙 사무관(☎ 044-201-447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안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 - 임차인대표회의 운영 부담을 고려하여 15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 주택 단지에 대하여 의무화(분양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의무화) 붙 임 : 법령개정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8/1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9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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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무화’ 법령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931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7033) 관리번호 D00000342220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