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질의] 지형도면고시의 예외규정 적용 가능 여부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지정·공고하여 운영하고 있는“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관련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제2항의 단서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제3항제1호에 따라“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해당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운영 현황 ○「건축법」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우리 시 건축 조례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의거하여 우리 시 관내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2015.8.27.)]하고 지형도면 고시 함. ○ 다만,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등으로 지정된 곳은 해당 계획의 높이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여“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의 지형도면에 제외하고 고시함. ○ □ 질의 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라 시장이 관내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을 같은 법 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 지정·공고하는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제2항의 단서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제3항제1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의 예외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 검토 의견 ○ 갑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1호에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다. 생략 나목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우리 시 관련 자치법규인「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제2호에서는“상업지역·미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거하여 시장이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고하였으므로 상기 나목의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을설 : 우리 시 건축 조례 제33조제2호에서 상업지역·미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을 직접 지정·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형도면 작성·고시가 필요함. □ 우리 시 의견 : 갑설 ○ 우리 시 건축 조례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제2호에서“상업지역·미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거하여 시장이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고하였으므로 상기 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용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지역·지구 등을 지정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 불편을 줄이는 데에 취지가 있고, 상기 우리 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운영 현황과 같이 해당 공고는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적용하고 있어 그 범위가 명확하므로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및 해당 건축물 높이 기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공고내용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홍보 등 별도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8/1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8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5)
15856583
20210925020408
본청
건축기획과-15800
D000003421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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