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집행정지 즉시항고 포기 방침수립(관리번호 2018-0042, 집행정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 및 지급거절 처분 중 반환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이 인용되었으나, 항고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낮아 이에 대해 항고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서울고등법원 2018루1134 집행정지 ※ 1심 : 서울행정법원 2018아10747(2018. 3. 29. 기각 결정) ? 당 사 자 : 신청인(항고인) 주식회사 더블유디이, 피신청인(피항고인) 서울특별시장 ? 결정문 송달일 : 2018. 8. 9. 나. 사건경위 ? 2017. 12. 4. 화물자동차 운행정지 행정처분(8대)실시(영등포구청) - 서울시로 운행정지 차량의 유가보조금 관련 행정처분 요청 ? 2018. 2. 1. 서울시, 유가보조금 반환 및 지급거절 통보(서울시→더블유디이) ? 2018. 3. 19. 유가보조금 반환 및 지급거절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더블유디이) ? 2018. 3. 29. 집행정지 신청 기각결정(서울행정법원) ? 2018. 4. 6. 집행정지 항고장 제출(더블유디이) ? 2018. 7. 26. 항고인 항고취지 및 항고이유 변경신청서 제출 ? 2018. 7. 26. 항고인용 결정(송달일 2018. 8. 9.) 다. 집행정지 결정문(2심) 요지 ? 주문 1. 제1심결정 중 피신청인이 2018. 2. 1. 신청인에게 한 화물유가보조금 반환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이 2018. 2. 1. 신청인에게 한 화물유가보조금 반환처분의 집행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196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반환 및 지급거절처분 취소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2항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 중 주문 제2항 기재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 즉시항고 포기사유 ? 해당사건의 1심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하여 반환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구체적인 처분행위가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항고하더라도 2심에서 결정한 부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낮아 항고의 실익이 적음. 다만, 항소심 사건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 및 지급거절처분 취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마.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공업5급 서승완 택시물류과 임기7급 정용우 주담당 붙임 집행정지인용 결정문 1부. 끝. 주무관 정용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교통기획관 여장권 도시교통본부장 08/10 代여장권 협조자 송무전문관 정유진 주무관 김정훈 송무2팀장 代이수지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시행 택시물류과-2571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4)
15856482
20210925020408
본청
택시물류과-25715
D00000342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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