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7월 비밀조사결과에 따른 불필요 비문문서 정리 1. 관련근거 가. 대통령령 제 28211호(`17. 7. 26) 보안업무규정 제15조 재분류 등 나. 대통령훈령 제366호(`17. 2. 2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 21조 예고문의 변경요청 다. 행정안전부훈령 제39호(`15. 9. 17) 제 3장 1절 24조 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 라. 서울특별시규칙 제4198호(`18. 1. 18)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32조 마. 7월 비밀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결과(민방위담당관-10489, `18.7.31) 바. 602기무부대 발행 대외비 보유 타당성 검토 결과 통보(부대-3546, `18. 8. 2, )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를 참고하여 붙임문서 중 불필요 비밀문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 정리 일자 : 본 공문 결재일 붙 임 : 1. 불필요비문 현황. 1부. 주무관 김진영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민방위담당관 고영대 비상기획관 08/10 갈준선 협조자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비상대비팀장 한영호 시청병역관리팀장 代음미자 총무과장 신종우 시행 민방위담당관-110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전송 731-6834 / / 대시민공개
15856054
20210925020408
본청
민방위담당관-11022
D000003421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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