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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운영체 선정 계획(안)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368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유형 신종철 김영흠 代배형우 08/10 황치영 협 조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운영체 선정 계획(안) 2018. 8.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운영체 선정 계획(안)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의 현 운영법인(사회복지 법인 성민)의 위·수탁 해지 요청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전문성 있는 재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재위탁 개요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자선정)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계획(안)(’16.12.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18. 6. 조직담당관) ??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위 탁 만료일 입소정원 (현원) 대 지 건 물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 313 4,798.5 2,207.86 ’21. 2. 2. 258명 (258명) ?? 추진경위 ○ ’18. 5. 1.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해지요청 공문 접수 ○ ’18. 5~7 수탁중도포기에 따른 법인과 위탁 사항 협의 ○ ’18. 8. 2.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해지 최종 공문 접수 ?? 위탁사항 ○ 위탁내용: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관리·운영 ○ 위탁기간: 2019. 1.1. ~ 2023. 12.31. (5년) ※ 위?수탁 계약일부터 5년 간 ○ 위탁사무 - 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 -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상담·기능회복·지역복지사업 - 기타 노인의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지원사항 : 시비보조 지원기준에 따른 운영비 및 기능 보강비 지원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및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계획을(’16.12, 복지정책과) 준용하여 재위탁 절차 추진 ① 위탁계획 수립 → ② 모집공고 → ③ 사업설명회(필요시) → ④ 수탁신청서 접수 → 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⑥ 사전 서류심사 → ⑦ 심의위원회 집합심사 → ⑧ 심사결과 보고 및 위탁체 결정 → ⑨ 위탁협약 체결(공증) - 위탁계약기간은 5년, 수탁자 선정 심사결과 70점 이상 경우 적격처리 - 최소충족기준(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및 관리능력 부족)을 적용하여 최소충족기준 미달 시 부적격 처리 - 민간위탁비용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및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심사 실시(법률지원담당관)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공정성 확보 ○ 재위탁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서울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에 따라 일상감사 의뢰 및 자체점검표 제출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 립 시의회 보고 (제283회 임시회) 모집공고 (20일) 사업설명회 수탁신청서 접 수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재위탁 운영체 결정 및 발표 계약·협약심사 (계약심사과,법률지원담당관) 위·수탁 협약 체결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신청자격 및 조건 -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노인요양시설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및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 법인으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 - 선정된 법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포괄고용승계 의무이행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8. 9.17.(월) ~ 10. 8.(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공고사항 : 위탁사업명, 위탁사업내용, 위탁기간, 지원사항,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 신청서 제출기간, 신청서 내용, 신청서 평가요소, 배점 및 평가방법 등 - 공고문(안) : [붙임1] ○ 사업설명회 개최(필요 시) - 일 시 : 2018. 9.21.(금). - 장 소 : 추후결정 - 주요내용 · 시설현황,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 설명 · 위탁체 심사관련 세부사항 설명 - 현장방문 : 필요시 ○ 수탁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10. 9.(화) ~ 10.12.(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청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제출서류 : 각 15부 ① 수탁신청서 [붙임2] ② 수탁사업계획서(분량 제한 없음) 및 사업계획서 요약(A4용지 4매 이내)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 포함), 법인 정관 및 허가증 사본 ④ 법인 임원 및 자산 현황(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포함) ⑤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동 사업 신청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⑥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 이력서(임용계획서) ⑦ 시설운영을 위한 종사자 고용승계 및 확보계획서 ⑧ 2015~2017년도 법인의 사업실적 및 2018년 사업추진 현황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안) ※ 추후 별도방침 수립 - 위원구성 : 6명(신청법인과 특수한 관계인 자는 위원에서 제외) 구분 인원 심사분야 계 6명 복지전문가(교수, 시설운영자 등) 2명 사업능력 평가 변호사 및 회계사 2명 재정능력 평가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2명 공신력 평가 - 위원장 : 위원중에서 시장이 지명 ○ 위탁체 적격자 선정 심의기준 - 사회복지시설 신규 위탁체 선정기준에 따라 3개 대영역(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0개 항목 100점 만점 - 동점일 경우 분야 순으로 고득점 한 법인을 선정(선정심의회 계획수립 시 세부내용 수립) - 심의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신청법인의 공신력, 시설 운영능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 충족기준에 미달 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절대평가) -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현장 확인 실시 ○ 위탁체 결정 - 최종결과 발표 : 2018.11월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현 운영법인 및 신청법인에 공문발송 Ⅲ 향후 추진계획 ○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보고 : ‘18. 9월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18. 9월 ○ 모집공고 및 접수(시홈페이지·시보 게재) : ‘18. 9월 ○ 수탁자선정심의원회 구성 및 심의 : ‘18. 10월 ○ 계약심사(계약심사과)?협약서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8. 11월 ○ 재위탁 법인과 협약 체결 및 공증 : ‘18. 11월 ○ 수탁법인 간 인계·인수 : ‘18. 12월 ○ 신규 위탁운영체 업무개시 : ‘19. 1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수탁운영신청서(서식) 1부. 3.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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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운영법인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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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탁운영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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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위탁체 선정 공통심사기준 및 세부지표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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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운영체 선정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368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 관리번호 D000003422263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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