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접수번호:20180803903235) [협조답변] 우리시 시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제출해주신 강00님께 감사드립니다. 구(舊)신당동 10 재개발구역(현재 재개발구역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을 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주상복합을 건립 가능한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심 또는 부도심 등 중심지에 적용되는 정비사업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서 설정한 정비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활성화과(담당자 오정민, 2133-46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오정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창구 도시활성화과장 08/09 代이창구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89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855764
20210925020408
본청
도시활성화과-8967
D00000342091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