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업체 과업내용 위반에 따른 조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업체 과업내용 위반에 따른 조치 1. 광나루안내센터-1129(2018. 8. 7)호와 관련입니다. 2.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업체의 과업내용 위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나. 위반내용 : 과업내용서 위반 ※ 입주업체(광나루수영장)가 폐기물을 우리본부에서 제작한 봉투를 미사용하고 배출할 경우에는 수거처리하고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음 4. (청소방법) 1) 둔치 청소 마. 입주업체?단체(수영장, 캠핑장, 수상업체, 매점, 협회?단체시설물 등)와 각종 행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주기관”이 제작한 봉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봉투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폐기물을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봉투 미사용업체는 별도로 일일 보고 한다. 다. 조치사항 : 청소용역 위반사항 처분기준에 의거 처분(연간용역비의 1만분의1 삭감) 라. 처분내용 : 2018. 8월 청소용역비에서 차감(484,170원)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주무관 한미라 환경과장 최동주 총무부장 08/09 박기용 협조자 시행 환경과-319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5 /전송 02)3780-0791 / hmr040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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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수탁 업체(광나루수영장 서울녹색산업)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분리수거 미실시관련 과태료 부과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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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량제봉투 미사용(수영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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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업체 과업내용 위반에 따른 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과
문서번호 환경과-3193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미라 (02)3780-0785) 관리번호 D0000034209450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관리일반 > 청소관리 > 한강공원청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