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민원 회신(자연경관지구) 1.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진정민원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와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건물규모 및 용도제한과 조경면적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허용하여 산과 시가지의 중간에 위치한 완충지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는 안산도시자연공원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41.3월 풍치지구(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며, 자연경관지구내 건축 행위제한은 건폐율 30%, 3층12m이하 이나 대상지의 경우‘04년 「용도지구 정비계획」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05.12월 건폐율 40%, 높이 4층16m이하로 건축규제 완화된 바 있습니다. 다. 우리 시는 도시의 경관보호라는 공익도 지키면서 주거환경개선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대상지에 대하여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하되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건축규제를 기 완화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자연경관지구 해제 검토는 우리 시 전반의 도시관리정책에 부합되지 않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도시계획과(담당 김경신 ☏2133-833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신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8/09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15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 / 부분공개(6)
15855740
20210925020408
본청
도시계획과-11593
D000003420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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